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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강보전네트워크 창립 기자회견문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3. 21.

 

금강보전_네트워크_창립기자회견(3.21).hwp

 

 

금강보전네트워크 창립기자회견문


시민의 힘으로 금강을 지키자!





  물은 생명이다.
  금강은 대전·충남·충북·전북 시도민의 생명의 젖줄이다.
  금강은 장수 뜸봉샘에서 발원하여 하구둑에 이르기까지 도시와 문명을 꽃 피우고 그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터전을 이루어 온 생명의 힘, 그 자체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금강이 생명의 힘을 상실하고 있다.
  대규모 댐 건설, 하상직강화, 골재채취, 호안정비사업 등은 금강에서 서식하는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금강의 물을 오염시켰다.
  또한, 골재채취사업을 통한 뇌물과 비리사건, 수자원공사의 용담댐의 일방적인 담수, 용담댐용수배분에 따른 지역민의 갈등, 대청호의 조류대발생 발령, 새만금호 희석수를 위한 금강물 공급계획 등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지금에도 금강문제는 끊임없는 이슈로 제기되며 홍역을 치루어왔다.  
  상생의 강이 아닌 사람들의 일방적인 개발행위로 금강이 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의 상황이 이러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어떠하였는가?
  지방세 수익을 위한 금강개발사업은 가속화되고 금강 이치수 사업의 일환으로 20여년전 계획되었던 하상정비사업은 금강주변의 나무와 풀대신 콘크리트로 치장하지 않았던가?

  더 이상은 이러한 행위를 방치 할 수는 없다.
  행정구역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보전보다는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강을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연대하여 지킬 것이다.

  올해 초 금강수계특별법을 비롯한 4대강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상하류지역간의 이견과 특정지역 정치권의 정략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4개시도의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금강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상류지역에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제 도입, 물이용부담금 징수와 상류지원 등을 골자로 한 금강법 제정은 꺼져가는 금강의 생명에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지역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사람과 금강이 상생해야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의 개발논리를 얼마든지 극복 할 수 있으며 금강의 생명력을 복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금강법 제정이 얼마나 실효를 걷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환경부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강법의 강력한 집행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편법과 탈법은 막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계관리위원회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도 금강파괴의 주체라는 것은 예외가 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지금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하천, 친환경적인 금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민환경단체와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금강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인 모습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보전네트워크는 금강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개발행위에 맞서며 금강수계특별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해 창립한다.
  4개의 행정구역에 갈라진 금강이 아닌 중부권 시민들의 생명의 젖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4개시도민이 화합하고 협력을 도모하려 한다.
  하나뿐인 금강!
  상생의 금강을 후세에 길이 물려주기 위해 금강보전네트워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힘차게 출범한다.



2002년 3월 21일

금강보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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