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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SM 규제 법안 10월 국회 처리 촉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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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10월 국회에서 SSM 규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공정사회’ 의지를 밝혀라!
 

 

최근 정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2007년 353개였던 SSM이 2010년에는 802개로 2배 이상 늘었다. 2009년에만 200여 건, 올해 상반기엔 114건이나 출점하였다. 대형마트 또한 67개나 더 출점하였다. 이렇게 급속도로 SSM이 출점하는 동안 주변의 중소상인들은 매출의 45%가 줄어들고, 2만 개 이상의 슈퍼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이 몰락해 갈 때 취한 정부조치를 보면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175건 중, 최종적으로 사업조정권고가 내려진 것은 겨우 4건에 불과하다. 그중 강력한 권고가 필요한 2곳에 대해서도 담배, 쓰레기봉투, 소주 등 일부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으로 그치고 말았다.

통계청 자료를 추산해 보면 전체 자영업자의 80% 정도가 월 수익 103만원 미만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한 해 몇 천억씩 벌어들이는 대형마트나 SSM과의 경쟁을 통해 살아남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공정한 사회’라고 여길 수 있단 말인가.

지난 2009년 중소상인들이 처음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하고, 중기청에서 첫 사업일시정지권고를 이끌어내면서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이 있다. 바로 대형마트와 가맹점을 포함한 SSM에 대한 개설허가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정부부처와 여당은 WTO협정을 이유로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다. 그나마 지난 2월, 전국 상인들이 여의도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결행하자 청와대가 나서 절충점을 찾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EU FTA체결을 운운하는 외교통상부의 반대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 이미 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해 차별조항에 걸리는 바가 없다고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눈치를 보고 한-EU FTA 핑계를 대는 거짓 친서민 정부에 대해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다시금 분노할 수밖에 없다.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은, 자신의 차량에 불까지 지르며 저항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인들의 심정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대형 유통재벌들의 횡포를 막아나서는 데 필요한 법이다.

600만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근근이 버텨나가는 가운데, 한 해 80만 영세 상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서민정책, 공정사회 실현 의지가 가짜가 아님을 밝히려면, 이번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SSM 규제법안 두 가지 모두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만일, 또 다시 이런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한다면, 집권후반기 내내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중소상인들의 한나라당 낙선운동 못지않은 거센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공정사회하지 말고, SSM 규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
  - 유통법, 상생법 모두 필요하다.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 한-EU FTA 운운하며 600만 중소상인 다 죽일 셈이냐. 외통부를 규탄한다!

 

2010년 10월 5일
충북경실련,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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