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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SM 관련법 조속통과 촉구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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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첫 임무는 민생현안 해결…SSM법 즉각 처리해야
6.2지방선거 결과는 ‘삽질’ 아닌 ‘민생’에 올인하라는 주문
  

 

1. 국회는 어제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6월 임시회에 들어갔다. 18대 후반기 국회의 당면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일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정부여당의 독단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자, 복지 및 민생 정책에 쓰여야 할 예산을 4대강 사업 같은 ‘삽질 정책’에 쏟아 붓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런 심판과 경고의 밑바탕에는 민생경제, 골목경제의 몰락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유사 이래 최초로 유권자연합을 결성하여 여당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펼쳤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극명하게 표출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여 6월 임시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SSM 관련 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이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부터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7월 인천 옥련동에 개점 예정이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이후 이달 초까지 약 10개월 동안 200여 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SSM(기업형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5건에 달해, 대형 유통회사들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입점 허가제를 내용으로 한 규제 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대형 유통회사들의 입점 전략은 더욱 진화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조정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 대형 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만 가맹점 방식을 취하는 변종 SSM을 출점하거나, 기존 슈퍼마켓을 몰래 인수한 뒤 야간에 간판만 바꿔 다는 도둑 개점까지 자행하고 있다. 지난 8일, 수원 구매탄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개점을 강행하고자 한밤중에 물품 반입을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놀부심보가 극에 달한 대형 유통회사와 친대기업적인 당국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중소상인들의 SSM 저지 투쟁을 잇달아 형사고소한 데 이어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대기업 편향적인 정부여당이 18대 국회 전반기 내내 SSM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킨 결과 중소상인들의 고통은 한없이 가중되고 있다.

3.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실 정부여당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규제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상 당연히 사업조정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가맹점 SSM을 명문화하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아무런 법적 논리도 없이 “한-EU FTA가 중요하다”며 법사위 논의를 공전시키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후반기 국회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으로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SSM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다. 지금 중소상인들은 미약하나마 그 법안들만이라도 6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

 

2010년 6월 1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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