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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GS슈퍼마켓 개점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6. 9.

 

100609_GS슈퍼마켓_개점에_대한_입장.hwp

 

사업일시정지중인 사창동 GS슈퍼마켓, 가맹점으로 개점 
충북도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중소상인보호 의지 없어
 

 

사업일시정지중인 사창동 GS슈퍼마켓이 어제(9일),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해 개점했다. GS슈퍼마켓은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조정 신청(2009.10.28)으로 작년 11월 12일부터 사업일시정지 상태였으나, 당사자 간 자율협상이 여의치 않자 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GS슈퍼마켓과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3일 협약을 맺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해 총 6곳의 대기업 SSM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월 6일 CS유통(사업조정 대상 SSM 2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어제 GS슈퍼마켓이 개점함으로써, 현재 사업일시정지중인 SSM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3곳(개신2호점, 용암점, 복대점)만 남았다. GS리테일은 사업조정제도로 SSM 입점에 차질이 생기자 작년 12월, 삼성테스코(주)에 이어 SSM에 대한 가맹사업거래를 신청했다.

그러나 GS슈퍼마켓 가맹점은 사업일시정지를 피해 가기 위한 편법일 뿐이다.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투자비용은 점포 타입에 따라 9,300만원~1억3300만원인데, 사창점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본사인 GS리테일이 7억5천만원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GS슈퍼마켓 역시 홈플러스SSM처럼 본사가 가맹점주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모든 결정권이 본사에 있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권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중소상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택한 사업조정제도가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한 채, 이른바 ‘당사자들’이 밀실에서 협상하고 결정해 버리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 그간의 과정에서 사업조정 업무를 담당한 충북도는 무능했고,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상인들에게 알맹이 없는 상생협약 체결을 종용했다. 이번 GS슈퍼마켓의 경우에도, 충북도는 사업일시정지중인 GS슈퍼마켓이 내부 공사를 진행하도록 묵인했고, 사전조정협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으며,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주도권을 내줬다.  개신동 홈플러스입점저지주민대책위 소속 상인들에 따르면, 충북도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유통 대기업의 논리대로, ‘입점을 막으면 인천지역 상인들처럼 고소고발 당한다’, ‘법적으로 가맹점은 막을 수가 없다’며 ‘상생’ 없는 상생협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싸워온 중소상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우리는 충북도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재래시장과 관련한 예산 배정이나, 슈퍼마켓협동조합의 물류센터 건립 및 나들가게 추천 권한 등을 빌미로 상인들의 손발을 묶는 작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상인 대표들을 회유하고, 상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연대 단체들을 격리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월 한나라당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SSM 관련법안을 무산시켰다. 그 가운데는 사업조정 대상에 SSM 가맹점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있다. 중소상인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 FTA 핑계를 대며 대기업의 논리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계속된 방해로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사업조정중인 SSM은 가맹점으로 다 빠져나가고, 사업조정다운 사업조정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충북경실련은 전국 중소상인살리기 단체와 연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며, 오늘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9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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