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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14

대형마트 소송 관련 청주지법의 ‘조정권고’에 대한 입장 청주지법의 잇따른 조정권고 중단하라! 제천, 충주에 이어 청주까지 평일휴무 종용 충주시, 청주지법 조정안대로 풍물시장 장날 의무휴업 합의.. 사실상 평일휴무 지식경제부도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사항이라며 평일휴무 협조공문 보내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가 충주시와 제천시에 이어, 청주시에도 조정권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제천시에는 평일 2회 의무휴업, 충주시에는 풍믈시장 장날(10일, 25일)에 의무휴업하도록 조정권고안을 냈으며, 이에 대해 지자체 지휘 권한이 있는 청주지검은 각각 부동의(제천), 동의(충주) 회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청주시의 경우 의무휴업 관련 조례(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5일 유통업.. 2012. 11. 30.
제천시 대형마트 평일휴무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의 평일휴무 꼼수 규탄한다! 제천시는 의무휴업 관련조례 즉각 개정하라! 제천시 4개 대규모점포,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자율휴무하겠다고 밝혀 청주지법의 대형마트 편들기 유감 제천시 4개 대규모점포(이마트 1, 롯데마트 1, 롯데슈퍼마켓 2)가 14일부터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휴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 유통 대기업은 현재 진행중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대형마트 측과 수요휴무에 대해 합의한 바는 없으나 대형마트 측이 자율휴업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제천시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제천시는 청주지법 최병준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대형마트 측과 협의를.. 2012. 11. 12.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에 대한 입장(전국경실련 공동성명) 의무휴업 소송 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공격적 영업 행태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간담회가 과연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2012. 10. 23.
[토론회 안내] 지역 도소매 유통상인의 현주소와 입법과제 지역 도소매 유통 상인의 현주소와 입법과제 토론회 내일(18일) 오후3시, 가톨릭청소년센터 1.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도소매 유통상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제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다음 주 본회의를 거친다 해도 행정절차와 유예 기간 등이 있어 12월말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더구나 충청권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이 개점한 데 이어, 롯데쇼핑도 대형마트와 아울렛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어서 지역 유통시장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롯데쇼핑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을 피하기 위해 청주시에 ‘복합쇼핑몰’로 등록 신청을 한 상태이며,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의 상생협약이 마치 청주시 전체 중소상인과의 상생인 양 언론홍보에.. 2012. 10. 17.
[취재요청] 충북도의원 6인, 대형마트앞 1인 시위 충북도의원 6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준수 촉구 휴일 동시 1인 시위 전개 추진계획 • 9월 22일(토) 오후2시~3시 - 최진섭 도의원 : 이마트 청주점 • 9월 23일(일) 오후2시~3시 - 최미애 도의원 : 이마트 청주점 정지숙 도의원 : 홈플러스 성안점 / 장선배 도의원 : 롯데마트 용암점 김영주 도의원 : 홈플러스 가경점 / 김도경 도의원 : 홈플러스 오창점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추진위원회’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하고 있는 충북도의회와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 준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충북도의원 6인이 동시에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임원들도 충북도의원과 함께 1인 시위에 동참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2012. 9. 21.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의무휴업 관련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 독식하는 유통재벌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즉각 조례를 개정하고 국회는 유통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과 둘째, 넷째주 일요일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무휴업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이다. 전국경실련은,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