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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마트 소송 관련 청주지법의 ‘조정권고’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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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의 잇따른 조정권고 중단하라! 
제천, 충주에 이어 청주까지 평일휴무 종용

충주시, 청주지법 조정안대로 풍물시장 장날 의무휴업 합의.. 사실상 평일휴무 
지식경제부도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사항이라며 평일휴무 협조공문 보내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가 충주시와 제천시에 이어, 청주시에도 조정권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제천시에는 평일 2회 의무휴업, 충주시에는 풍믈시장 장날(10일, 25일)에 의무휴업하도록 조정권고안을 냈으며, 이에 대해 지자체 지휘 권한이 있는 청주지검은 각각 부동의(제천), 동의(충주) 회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청주시의 경우 의무휴업 관련 조례(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5일 유통업상생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있음에도, 청주지법은 ‘분쟁 중재’라는 명목으로 조정권고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청주지법이 대형마트의 논리대로 평일휴무로 조정권고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소송의 쟁점이 되는 조례의 위법성 문제와 행정처분 절차상의 문제는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처분을 다시 하면 해소될 사안이며, 의무휴업 시행일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에서 결정할 일이다. 재판부의 조정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청주지방법원의 이러한 조정권고안이 대형마트 측의 평일휴무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충주시는 당초 일요일 휴무 입장에서 법원의 조정으로 휴일 하루, 장날 하루 양보안을 냈으나 결국 청주지법의 조정안대로 풍물시장 장날 2회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지난 9월 7일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음에도 이후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개정조례안 이전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고, 그에 대한 조정권고안임에도, 충주시는 이를 수용해 풍물시장 장날에 의무휴업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이 조례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이 설날이나 추석 연휴와 겹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날이 명절 연휴와 겹치는 경우 평일로 넘길 수도 있다.

대형마트의 줄소송은 결국 의무휴업을 평일로 지정하기 위한 ‘시간벌기’이며 계산된 전략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식경제부는 대형마트 편인 양, 대형마트와 일부 상인단체 간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합의사항을 과대 홍보해 줬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이후 정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며, 이들 ‘합의사항’대로 12월 20일까지 업계의 소송 취하와 지자체 처분 철회가 동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알아서(!)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운용”이라는 미사여구로 평일 휴업을 종용하고 있다.   

우리는 집권 내내 ‘대기업 프렌드리’ 정책으로 중소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몬 이명박 정부와, 국회 법사위에서 유통법 개정안 상정을 끝내 막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한다. 13년간 동네 빵집을 운영하던 가장이 결국 대기업 체인 빵집에 포위된 채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해야만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외면하고, 최대 민생법안인 유통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것인지, 대기업의 중소업종 진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무엇인지  똑똑히 심판할 것이다.

 

2012년 11월 3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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