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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정부가 고쳐야할 것은 세종시법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대통령의 입이다.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1. 13.

 

[성명]세종시법_개정_관련_20091113.hwp

 

정부가 고쳐야할 것은 세종시법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대통령의 입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금일(13일)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변경키로 하고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 분할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도시의 개념을 바꾸는 목적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세종시의 자립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자족적 경제활동이 가능해야"하고,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제도적 유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계획된 행정도시가 이미 수없이 무용성이 입증된 기업도시로 전환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행정도시는 기업도시와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세종시 건설은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가지는 역량․자원․기능을 이용해 수도권 일극 중심을 대신할 국토거점을 조성하는 목적의 정책적 신도시다. 민간부문의 자본력을 이용한 신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델인 것이다. 그런데도, 법 개정을 위한 이유로 기업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드는 것은 애초에 세종시 건설 목적으로 기획된 수도권 과밀완화/균형발전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으로, 행정도시를 폐기하기 위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수도라는 이미 폐기된 용어를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반대론자들은 여전히 행정도시를 수도 이전, 수도 분할 등의 틀로 구성하려 한다. 이처럼 ‘수도’라는 정치적 함의가 짙게 깔린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수도‘권’의 내외부에 사는 이들을 갈라놓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의 자립자족 기능 문제는 이미 세종시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다. 6개 도시기능(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의 도입과 그에 상응한 총 21개 산업의 고용인구 유치계획은 자족성 확보 방안이면서 동시에 수도권으로부터 인구를 흡인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로써 행정도시에 관한 입장을 두 번이나 바꾼 셈이다. 서울시장 시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던 행정도시를,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플러스 알파 운운하며 원안추진을 약속하더니, 대통령이 되어서는 다시없던 얘기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 원안추진 공약은 아쉬울 때 한번 내뱉은 레토릭에 불과한 것으로, 균형발전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원칙도 의지도 없음을 잘 보여준다. 분명한 것은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한 의지만큼은 확고하다는 것인데, 정부가 고쳐야할 것은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 만든 세종시법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대통령의 입과 빈약한 세종시 수정논리이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법 개정을 철회하고 다시 세종시 원안 추진에 나서야 한다.

 

2009년 11월 13일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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