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GS슈퍼마켓 사창점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1. 16.

 

091116_GS슈퍼_사창점_사업일시정지_권고결정.hwp

 

충북도, GS슈퍼마켓 사창점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
- GS리테일은 동네상권, 재래시장 싹쓸이 전략 포기하라
!

 

충청북도는,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 10월 28일에 사업조정 신청한 GS슈퍼마켓 사창점(사창동 357-8)에 대해 11월 12일자로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청주지역에서 일곱 번째로 내려진 조치이며, GS리테일社로서는 첫 번째 사례이다.   

우리는 GS슈퍼 사창점이 골목상권뿐 아니라 재래시장까지도 ‘싹쓸이’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곳은 내년 5월 입주예정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정문 앞으로, 기존에 형성된 동네상권 외에 400미터 거리에 사창시장이 인접해 있다.

GS리테일은 최근 남양주시 퇴계원에 입점예정인 GS슈퍼마켓에 대해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됐다. 언론에 따르면, 양 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시간과 일부 판매품목의 조정, 그리고 소상인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판매 등이 포함”된 합의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알맹이 없는, 언론 홍보용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는 GS리테일이 충청북도의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SSM 입점계획 자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