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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의견청원 제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0. 22.

 

091022_유통산업발전법_개정안_및_의견청원_제출,_국회_입법조사처_보고서_관련_기자회견.hwp

 

상인‧시민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조승수 의원, 전면적 ‘개설허가제’ 담은 개정안 발의
국회입법조사처의 SSM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 발표

 

1. 200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오늘(22  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0일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조승수 의원은 공동으로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청원 및 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전면적 개설허가제 도입을 바탕으로 시급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2.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의 의견청원서 및 조승수 의원의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을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입점으로부터 주변지역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하여,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SSM에 대한 규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박 의견도 발표하였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이번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시급히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근거들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률적 규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생뚱맞을 뿐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견고하게 형성돼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런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는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별첨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서
▣ 별첨 2.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 3. 국회입법조사처 SSM 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 첨부자료는 충북경실련(http://www.ok.or.kr/) 문서자료실을 참고하세요.

 

2009년 10월 22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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