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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친대기업적 사업조정지침 철회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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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대기업적 사업조정지침 철회 촉구 전국상인대회 열려


-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 강화하라!
- 중소기업청은 親대기업적인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철회하라!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어제 오후 2시, 중소기업청 대전 본청앞에 모여 ‘친대기업적 사업조정지침 철회 촉구 전국상인대회’를 열고, 최근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SSM에 대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고, 친대기업적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 이날 대회는 청주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부산, 김해, 울산 지역 상인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에서는 최윤정 사무국장이 참석해 ‘기입점 매장의 사업조정대상 배제 문제와, 사전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부산중소상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통해 상생협력 성공사례로 제시한 ‘부산 하나로마트와 부산 용호시장과의 상생협력 사례’가 허구임을 폭로하였습니다.

3. 한편, 각 지역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중소기업청장과의 면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련부처 책임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과 각 지역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겠다는 확답을 듣고 상인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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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 강화하라!
중소기업청은 親대기업적인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철회하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지난 8월24일 국회도서관에서 사업조정신청 사례발표회를 갖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이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절박한 기대와는 달리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25일 SSM 사업조정시행지침 을 마련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대기업의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친 대기업적인 행태를 취한다면 ‘엄중한 사태’ 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 우리는 대화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일시정지권고를 무시하는 사례에 대해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즉각 사업연기 명령을 내려라!

중소기업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편법 오픈 사례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시점’을 명확히하였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성동구 성수2가(GS 슈퍼마켓), 동작구 대방동( 홈플러스익스플레스) 중랑구 묵2동(롯데수퍼),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GS 슈퍼마켓) 경남 김해시(킴스마트) 사례는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불법영업이 분명함에도 시 ․ 도지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이들 사례에 대해 즉각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고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사업축소가 아니라 사업연기 권고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사전조정협의회에 당시자를 즉각 포함시켜라!

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을 듣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위원참여를 배제시킨다는 중기청의 지침은 잘못됐다.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채 만들어진 자율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율협상은 결렬되고 마는 것이다. 그간 자율조정은 보통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청이 직접 주관하였다. 자율조정은 강자인 대기업의 우선적인 양보의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전조정협의회의 가장 커다란 임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 부산용호시장의 상생협약 왜곡미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산용호시장은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리한 협약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이를 중기청이 미화시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 최근 서울에서도 사전조정협의가 구성되지도 않았음에도 서울시가 대기업과 직접중재를 시도하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어제는 경북 포항에서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은 “사전조정협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거꾸로 사전조정협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은 갈등을 가리기 위한 억지 상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중기청은 사전조정협의회가 자율협상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 합리적인 협상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나, 기입점 점포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켜라!

기입점 점포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검토의견서를 중기청에 제출한 바 있다. 기입점 점포에 대한 제외 방침은 중기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의 결과이며 그간의 사업조정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중기청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선긋기를 시도한다면 친 대기업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 광주롯데마트와 울산하나로마트의 사업조정신청 기각을 철회하라!

중기청에서는 SSM은 반경 1㎞, 대형마트 4㎞를 피해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롯데마트의 경우에는 피해범위를 수완지구만으로 한정하였고 2Km 반경의 운남, 월곡, 하남동, 신창동 등 인근 지역상권과 재래시장을 제외시켰다. 광주의 롯데마트 기각 사유는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울산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115개가 있고 울산은 25개가 입점해 있다. 그러나 단위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은 아예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동법 1조(목적)에 “이 법은 (중략)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농협이 수입 원료로 만든 식품과 수입 농수산물, 수입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다. 농협은 설립 취지에 맞춰 공산품 판매는 자제하고 산지 농수축산물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도 하나로마트의 공산품 판매 제한, 수입식품 판매 금지를 법제화시켜 설립취지와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농협을 적절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3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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