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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6. 1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공공성 훼손으로 직결될 것 


수도권 과밀집중 심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치   


- 임대주택 의무규정 폐지, 민간출자비율 제한 완화 즉각 철회되어야


-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 부족,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와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로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같은 규제 완화가 결국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권의 집중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폐기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충북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자연녹지와 주거로만 허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판매시설과 공장 건립을 허가하는 조치는 결국 수도권 과밀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 완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 의무규정(35%) 폐지와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는 지나친 사익 확대 보장으로,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로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없는 개정안 시행을 중단하라.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토건재벌을 위해 성급하게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기능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1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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