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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촉구 충북지역 지식인선언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6. 22.

 

050621_충북지식인선언_보도자료.hwp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촉구
충북지역 지식인선언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촉구 충북지역 지식인선언’이 2005년 6월 21일(화) 오전 11시, 발표되었다. 충북지식인선언은 지방분권국민운동이란 전국 민간운동 조직에서 지난주부터 각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며, 내일(22일, 수) 이러한 지역의 민의를 모아 서울에서 ‘전국 지식인선언’을 개최할 예정이다.

2. 충북지식인 선언에는 충북지역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의료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의 지식인  총 509명이 선언에 참여하였다.

3. 지식인 선언에서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 정책이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봉착하여 심각에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우려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4.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위헌소송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수도를 국가의 정치·행정 기능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이 중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의 결정적 요소이며, 정부부처의 분·산 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위헌대상에 해당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5. 또한 편협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하여 헌법적 절차를 정략적으로 남용하는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위헌소송은 국론분열과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나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을 좌절시키려는 음모로 밖에 볼 수 없음을 주장하고, 전 국민과 더불어 정략적 헌법소원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6. 이날 지식인 선언에서는 수도권 기득세력들이 참여정부의 취약성을 공격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저지는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면 철폐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기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좌초의 마지막 목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국가균형발전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7. 아울러 참여정부에게 국정의 핵심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상실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수도권 분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여야 정치권에게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8.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 그리고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 등은 수도권 분산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수도권 논리에 집착하여 편파왜곡 보도를 지속할 경우 해당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단호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9. 또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도층 인사들의 과열된 공공기관 유치경쟁 중단과 이전대상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과업에 동참하길 요청하며, 기득권 세력에 이용될 수 있는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끝-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을 촉구하는
충북지역 지식인 선언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선진 국가를 향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화 정책이 지금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봉착하여 심각한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을 여야합의하에 만들어진 특별법을 거부하면서까지 무산시킨 후, 대신 충청권 민심달래기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용두사미격 정책으로 축소시키는데 성공한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은, 이 여세를 몰아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지난 6월15일(수)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수도를 한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장소로 입법기관의 직무 소재지, 대통령의 대내외적 활동 수행장소,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의 결정적 요소이며, 정부부처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처의 일부 이전은 결코 위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위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야당인 한나라당 의총에서 적법적인 표결절차를 거쳐 추인되었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또다시 부정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능에 대한 부정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은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한 일부세력의 국가균형발전을 좌초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던 우리로써는 정치적 계산과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의 작태에 환멸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반분권·반분산 행태에 맞서 우리는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결연하게 투쟁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또 하나 중요한 분산화 정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마저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도권 규제마저 이 기회에 전면 철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한 바 있지만, 출범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이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마저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기득권세력들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확실치 않은 이 틈을 틈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일부 정치인,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적 지식인 등과 연대세력을 구축해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에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취약성을 공격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저지함은 물론 수도권 규제를 전면 철폐하려하고 있고, 나아가 신행정수도에서 크게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마저 아예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좌초시킨다면, 이들의 마지막 목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마저 중단시키는 것임이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한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였던 정치권은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막무가내식 여론몰이에 휘둘려  민주적 합의정신을 저버리고 국가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학규 경기지사는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동의하는척 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극력 저지하고, 수도권의 전면적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장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저마다 자기 지역에 한전 등 대형공공기관 유치만을 부르짖는 분열적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 공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이기주의는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에게 수도권 분산화 반대와 지역감정 조장의 빌미를 제공할 뿐 지방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합니다.
수도권 분산화 정책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표현되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균형발전과 국가선진화를 위한 큰 가치와 목표를 위해 국민 모두가 대승적인 자세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수도권이 살고, 지방이 살며,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중앙정부, 정치권, 수도권 일부 기득권 세력, 그리고 지방민 모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발전을 염원하는 뜻있는 사람들의 소명과 책무라고 확신합니다.
1. 편협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하여 헌법적 절차를 정략적으로 남용하는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위헌 헌법소원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나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을 좌절 시키려는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 국민과 더불어 정략적 헌법소원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상실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수도권 분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4.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 그리고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 등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수도권 분산화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과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수도권논리에 집착,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감정과 분열주의를 자극하는 왜곡 불공정 편파보도를 지속할 경우 해당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단호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
5.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지역이기주의와 당략에 물든 과열된 공공기관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수도권의 이해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온 힘을 합할 것을 촉구한다.
6. 이전대상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직장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과업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득권세력에 이용될 수 있는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6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을 촉구하는
충북지역 지식인 일동(총 5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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