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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보종합건설의 화상경마장 유치 즉각 철회와 이와 관련 청원군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한다.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1. 12.


삼보종합건설의 화상경마장 유치 즉각 철회와 이와 관련 청원군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한다.


한국마사회에 마권장외발매지점 모집 공고를 앞두고, 우리 지역사회를 파괴시킬 도박시설이 개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삼보종합건설 유모회장은 청원군에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18일 청원군은 용도변경을 허가, 군명의의 개설요청서까지 첨부하여 한국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유치를 신청하였다.

충북지역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에서는 긴급토론회를 열어 화상경마장의 문제점과 폐해를 진단하고, 대전의 화상경마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민들과 심각성을 공유하였다.
이후 화상경마장 철회를 위한 청원군 각계의 성명서가 빗발치고, 규탄집회, 성직자 기자회견 등이 진행되었다. 많은 청원군주민들과 단체들이 화상경마장 불가라는 입장을 밝혀주었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청원군의회까지도 경제적 실익이 기대이하라며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여론은 화상경마장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오직 신청업체와 청원군만은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망국적인 도박시설 유치에 열올리고 있다.

삼보종합건설 유회장은 즉각 화상경마장 유치를 철회하라!!!
우리사회는 이미 만연한 도박 산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마사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땀 흘려 성실히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보람으로 생각하던 건강한 삶 대신에 사행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황폐해지고 가정이 파탄 나며 가치관의 혼란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보종합건설은 자기 업체의 이득만을 챙기기 위해 화상경마장 유치를 추진하려는가?
수많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파탄을 미끼로 이윤추구를 하는 것은 기업가의 양심으로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충북지역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성적인 판단 하에 화상경마장 유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화상경마장이 개점되고, 도박중독자 양산으로 인한 범죄발생등 우리 지역사회에 휘몰아칠 각종 사회문제는 금전적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민은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는 삼보종합건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청원군은 당장 화상경마장 유치를 철회하라!!!
청원군에서 추진하는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혐오시설이다. 마권장외발매소는 경마장에 비해 도박중독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시민의 의식을 한탕주의로 몰아가고,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것이 너무도 명확한 반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의사를 밝히기는커녕, 청원군민을 볼모로 화상경마장 유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홍보는 전혀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며, 청원군민 50%가 반대하면 화상경마장 유치를 철회 하겠다고 주민을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척하며, 청원군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
청원군민을 하느님처럼 모시겠다면, 오만과 독단에서 벗어나 화상경마장 유치 철회를 해야 한다.

청원군수는 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청원군 신청지역인 부용면과 남이면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들은바 없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제라도 청원군수는 이러한 민심을 잘 읽고,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들끓는 민심을 못 믿겠다면, 주민투표 실시를 즉각 촉구하는 바이다.
청원군주민투표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6항에 의거,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되기에 주민투표를 제안하며,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청원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는 청원군이 화상경마장 유치 철회를 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생각할 때, 또다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며, 소모적인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질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방자치사에 웃음거리로 남지 않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삼보종합건설의 유모회장과 청원군수의 현명한 판단과 화상경마장 유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 11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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