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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건의문(열린우리당)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11. 9.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건의문 *열린우리당*


2004. 11. 5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 안성호 육동일 이도영 이명남 조수종)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건의문



1.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비중있는 정책과제였다는 것은 그 어떤 정부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500만 충청도민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선도사업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은 곧 지방말살이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는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성문헌법이 기본법인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이란 생경한 논리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판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성문헌법을 기본법으로 한 헌법체계와 삼권분립 정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의 후퇴와 지방말살,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은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써 권한을 남용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자명한 사실로부터 논리적 비약을 거쳐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제정하고, ‘관습헌법의 개정은 일반법으로 될 수 없고 성문헌법 개정의 절차에 준하여 한다’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박탈한 살헌(殺憲)행위를 자행하였기에 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헌법재판관을 탄핵하여 해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여론호도용 대안제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정치적 판결 이후 제시되고 있는 여러 대안들은 충청도민의 분개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미봉책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특별시나 행정타운, 과학기술행정도시 등과 같은 대안들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일극집중체제를 방기한 채로 시행하는 그 어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의 흡인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실패해 왔음이 오늘날 현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비분강개한 충청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무마용 대안 제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4. 11. 5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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