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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논란에 대한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16. 4. 29.


충북도의회는 조례 제정의 기본원칙 지켜야 할 것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공청회·토론회 등 거쳐야
- 본회의 회부 전,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지난 27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하, 분리발주 조례안)을 둘러싸고 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협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논란의 원인이, 충북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고 본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 도민은 물론 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도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기본원칙)고 명시되어 있다.
 
위 분리발주 조례안은 지난 2월 15일(월) 입법예고 됐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은 2월 21일(일)까지였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5일 이상 예고하도록 한 법적 최소요건만 충족했을 뿐, 조례안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음에도 알리지 않았고,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에도 개최하지 않았다.(「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③, 제9조)

 

따라서 충북도의회는 해당 조례가 시급을 다투는 조례가 아닌 만큼, 본회의 회부 전에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더 큰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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