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신언식 청주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16. 4. 25.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신언식 청주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 시의원으로 갖춰야 할 윤리의식과 소임을 망각한 처사
    - 청주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현직 청주시의원이면서 농업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언식 시의원이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오창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의원으로 갖춰야 할 윤리의식과 직위에 대한 소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그간 청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각종 비위·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신 의원의 조합장 출마로 청주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과 불신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

 

신 의원은 오창농협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지인들의 권유로 출마했다는 입장이다. 만약 반드시 출마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신 의원은 사전에 신변정리를 하여 지역구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원과 농협 조합장은 겸직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는 재보궐선거가 연 1회만 실시된다.(대선이 치러지는 해는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1회 더 실시할 수 있음) 2017년 재보궐선거는 4월 5일과 12월 20일이므로, 만약 신 의원이 조합장에 당선되면 해당 지역구는 1년여 간 시의원 자리가 공백 상태가 된다.

 

따라서 신 의원이 진심으로 지역구를 생각했다면, 올해 4월 13일 해당 지역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에 시의원을 사퇴하는 등의 신변정리를 했어야 한다. 오창농협 전 조합장이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3월 18일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검찰조사와 1·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시의원 직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볼 순 없다.

 

그러나 현재 신 의원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조합장에 당선되면 조합장을 하고, 당선되지 않으면 그대로 시의원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청주시의원이란 직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시의원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더욱이 농업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은, 통합 청주시의 농촌 지역을 위해 앞장서서 뛰며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직책을 이용하여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우리는 신언식 청주시의원은 더 이상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주시의회는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함량 미달의 후보를 시의원으로 공천하여 당선케 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역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