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이행과 협의창구 개설 요청
▷ 시행일자: 2003. 1. 14
▷ 수 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 참 조: 임채정 인수위원장
▷ 제 목: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이행과 협의창구 개설 요청
1.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분명히 하는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협약사항을 이행해주시기 바랍
니다.
【협 약 사 항】
첫째,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며,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자치재정권 등 자치권 보장 등을 포함한다.
둘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기반구축과 중추관리 기능의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특히 지역인재의 육성과 행정수도 이전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지역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위한 지방발전특별회계를 두고 강력한 추진기구를 설치한다.
셋째,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이에는 인재지역할당제,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 지방대학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법제화 등을 포함한다.
넷째, 지방재정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요체로 이를 확충하기 위해 세제를 개혁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다섯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한다.
여섯째,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등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일곱째, 지방의 언론, 문화, 정보,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여덟째, 상기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가칭 '국가균형위원회' 등의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한다.
3. 협약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 저희 지방분권국민운동과 협의한다는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정신에 따라 국민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협의채널를 인수위에 구축할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 14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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