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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단통법 개정 촉구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5. 3. 10.

150310 단통법 개정 촉구 입장.hwp

 단말기유통법 개정해야

분리공시제를 시행하고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라
 분리요금제 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통지 의무화해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일) ‘분리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분리요금제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6조에 의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중고폰이나 해외구매폰, 약정이 끝난 휴대폰의 경우, 단말기 할인 지원금 대신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통신요금의 12%를 삭감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 1일 단통법과 함께 시행되었지만, 홍보 부족과 통신사들의 가입기피 등으로 대상자의 10%만이 가입하는 데 그쳐, 소비자들이 요금 할인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요금제 명칭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통일하고, 대리점 방문 외에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자신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자인지 모르는 채 기존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들이 많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단통법은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원천 금지하고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통법의 원래 취지인 단말기 출고가 하락과 보조금 차별철폐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셈이다.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단통법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분리공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단통법을 추진하며 가장 핵심이었던 ‘분리공시제’가 빠졌기 때문이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지원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이다. 제조사의 출고가 경쟁 및 통신사 간 요금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조사의 반대로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현재의 단통법은 한쪽 바퀴가 빠진 수레와 같은 형상이 되었다. 따라서, 제조사의 출고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단통제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에 따라, 요금제 별로 최대 34만 5천원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상승했고,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가장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대리점들은 대리점대로, 판매량이 줄어들자 불법 보조금을 고객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페이백’ 등의 불법을 선택하는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보완하라. 
통신사별로 대상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단말기 할인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할인폭도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더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10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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