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반분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최근 행정자치부(이하"행자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행자부의 여전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과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을 권력적 통제수단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연가신청에 대해 전국자치단체에 연가불허 방침을 시달하였고, 연가불허 방침에 불응하거나 연행자가 많은 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11월 말까지 연가투쟁 참가자 628명에 대한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정직이상 중징계, 경징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다.
또한 재정권을 이용하여 징계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삭감을 검토한다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행자부의 기도야말로 중앙집권이 왜 문제가 되며 왜 지방분권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국민이 부여해준 권리를 자신들의 중앙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행자부의 최근행위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반자치·반분권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행자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경고한다던가 한술 더 떠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겠다는 행자부의 발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인정은 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LO(국제노동기구)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또한 제헌헌법에 보장된 바 있고,‘89년에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으며, ’98년에는 노·사·정이 공무원노조를 허용키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한 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권력의 시녀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존중하며, 자치와 분권정신에 반하는 행자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행정자치부 장관을 엄중 문책하라.
1. 정부는 자치분권과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는 전향적 관점에서 공무원노조와 대화로 현안을 해결하라.
1. 정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삭감 등의 재정통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세입자치, 세출자치에 입각한 재정분권방안을 마련하라.
2002. 11. 20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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