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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금고 조례제정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에 대한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11. 12.

 

[2001_03_13]청주시금고는_경쟁체제로.hwp

 

청주시금고_공개경쟁입찰방식에_대한_논평.hwp

 


[보도자료]


청주시금고 조례제정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에 대한 논평



  1. 청주시가 11월 8일 내년 하반기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청주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한 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시금고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청주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2. 청주시가 뒤늦게 나마 청주시금고 조례제정을 통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키로 밝힌 것은 환영하지만, 전산망 교체 및 조례제정 절차기간 등을 이유로 내년도 하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

  3. 왜냐하면 청주시의회가 2001년 3월 12일 "청주시금고의 경쟁체제도입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주시에 제출한데 이어, 청주경실련이 다음날인 2001년 3월 13일 "청주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주시장은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4. 다시 말하면 청주시의회와 청주경실련이 시금고 공개경쟁 입찰방식 도입을 위한 시금고 조례제정을 요구할 당시 1년 8개월 가량의 시금고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청주시가 정책의지가 있었다면 시금고 조례제정을 통하여 올해부터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었다. 이제와서 청주시가 계약기간 종료 50여일을 앞두고 조례제정 절차와 전산망 교체 등을 이유로 내년도 하반기까지 시기를 늦추겠다고 밝힌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청주시의 행정은 자치단체장 또는 부서장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주시가 시금고 조례제정을 통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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