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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흥은행 본점이전 계획"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행정정보공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11. 21.

 

조흥은행_본점_이전계획_행정정보_공개.hwp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한 조흥은행 본점 이전계획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청주경실련이 11월 5일 예금보험공사에 조흥은행이 제출한 "조흥은행 본점이전 계획"과 관련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1월 20일자로 별첨과 같이 공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조흥은행이 2002년 1월에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본점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며, 제출 이후 현재까지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팩스로 전송해옴, 담당자 신두식 02-758-0252)

    3. 청주경실련이 공개내용을 검토한 후 기본방향에서 "2002년중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상호협의로 이전지역이 확정될 경우 동 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즉시 이전 추진"의 내용과 관련하여 조흥은행 본점에 이러한 사실을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결과 조흥은행은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 우선적으로 행정정보공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주경실련은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검사조치 내역 등에 대한 추가적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5. 아울러 청주경실련은 신중한 내부논의를 통해 향후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 별 첨 ]

조흥은행 본점이전 세부계획서(안)


1.기본방향
    o2002년중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상호협의로 이전지역이 확정될 경우 동 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즉시 이전 추진

    o단, 이전지역이 결정되더라도 추진중인 은행 민영화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경우 예보 등과 협의 추진

2. 이전일정 : 이전지역 결정시점(D-day) + 12개월 이내에 완료
    oD-1개월 : 노조 및 직원대상 설명회 등 개최
    oD       : 본점이전 실행준비단 구성(본점이전 T/F팀 확대 개편)
    oD+1개월 :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Analyst대상 이전충격 완화조치 강구
    oD+2개월 : 주요 기관거래처, 고객 등 이해관계자 대상 홍보
    oD+8개월 : 이전건물 및 직원숙소 물색/확보
    oD+12개월 : 이전준비 완료부서부터 순차적 이전 및 이전완료
    o이전완료+1개월 : 본점이전 실행준비단 이전완료후 1개월간 상시 운용
                       →본점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 등

3. 기타
    o동 계획서에는 인원, 예산 등 기업의 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 일부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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