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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정부 금고조례 제정운동 추진에 따른 취재·보도 요청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11. 5.

 

금고조례_제정촉구.hwp

 

순천시_금고조례_및_개정안.hwp

 

 

[보도자료]


지방정부 금고조례 제정운동 추진에 따른 취재·보도 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청주경실련은 충북의 지방정부들(도, 시, 군)이 금고를 선정·운영함에 있어 금고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할 것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할 것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에 적극 제안하여 지방정부 금고 조례가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3. 지방정부의 금고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하고 보관하는 기능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금고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선정을 공개입찰방식으로 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보다는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유도하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쟁적인 수익률 제시를 유도하여 다른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따르는 노력에 비해 손쉽게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어,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현재 충북의 지방정부들은 유감스럽게도 지방정부 금고조례를 단 한 곳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충청북도가 낮은 수준의 도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5. 청주경실련은 우선적으로 오는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 금고와 관련하여 청주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청주시의회에 모범조례안을 작성·청원하고 청주시의회가 이를 추진하도록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6. 또한 청주시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만큼, 조속히 "청주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7. 참고로 청주시(나기정 전임시장)는 조흥은행 본점이전과 관련하여 청주시금고 조례제정 의지를 밝힌바 있고, 지난 6대 청주시의회가 집행부에 조례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주경실련은 이미 충북도와 청주시에 지방정부 금고조례 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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