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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선거후보)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12. 6.

 

대국민협약_체결(이회창).hwp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선거후보와의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요일)
장 소 : 대전 아드리아호텔


참석자
강영일(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공동대표)
김의수(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공동대표)
김제선(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집행위원장)
김형기(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의장)
민영창(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집행위원장)
박상우(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사무국장)
박재율(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박형준(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안성호(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상임공동운영위원장)
이두영(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공동집행위원장)
이재희(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공동집행위원장)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사무처장)
조수종(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상임대표)
조연상(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공동대표)


◇ 국민협약 내용 중 한나라당의 경우 자치 경찰제 도입은 시기와 내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단 제외하는 것을 요청하여 제외함.
◇ 협약 체결 이후 지방분권국민운동 관계자들과 조찬자리에서 이회창 후보는 자치 경찰제와 관련하여 수사, 정보 분야 등은 장기적으로, 교통, 방범 분야등은 단기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 첨부자료 :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서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 방 분 권 국 민 운 동


Tel.: 053-957-2302, Fax.: 053-953-4748, E-mail: bunkwon@bunkwon.net


지방분권 국민협약서

전 문



지방의 위기는 곧 나라 전체의 위기이다.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가진 국가만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발전모델로 분권과 분산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집권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자원과 인재는 물론 산업과 정보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려, 지역은 자생적 능력을 상실하고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인 불평등의 조건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갈수록 소외감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극히 미진하였다. 모든 정권이 저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창했지만 메아리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다음 정권에서는 분권과 분산을 지향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한다는 점에 대통령후보와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재삼 확인한다.
이에 대통령후보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다음과 같은 대국민협약을 맺고, 이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바이다.

【협 약 사 항】



첫째,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며,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자치재정권 등 자치권 보장 등을 포함한다.
둘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기반구축과 중추관리 기능의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특히 지역인재의 육성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지역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위한 지방발전특별회계를 두고 강력한 추진기구를 설치한다.
셋째,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이에는 인재지역할당제,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 지방대학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법제화 등을 포함한다.
넷째, 지방재정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요체로 이를 확충하기 위해 세제를 개혁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다섯째,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 언론, 문화, 정보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여섯째,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등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일곱째,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도입 정비한다.
여덟째, 상기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한다.


대통령 당선이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하고, 앞으로 협약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국민운동과 협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협약하고이에 서명함
2002년 월 일




협 약 자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후보 이회창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
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지방분권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지방분권국민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준비위원회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준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신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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