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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2003. 1. 21
◇ 지방분권 추진관련 핵심요구사항 ◇
1. 지방분권국민운동과의 국민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할 것.
2.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치와 입법시한
지방분권개혁의 내용을 확정할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조속히 출범시킬 것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4년 한시적 위원회로 할 것.
위원회의 위원은 분권적 사고를 갖는 인사로서 과반수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임명할 것.
행정사무, 재정, 인원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지방분권특별법에는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포함시키고 지방분권을 점검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이양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것.
3. 행정수도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위한 추진일정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
임기 중 행정수도이전사업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
지역균형발전법을 2003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위원회에는 지방거주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할 것.
'지역균형발전법'은 한정적인 특별법보다는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오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할 것.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낙후지역 발전, 지방금융육성, 지방대학 육성, 인재지방할당제, 지방과학기술 발전, 지역언론육성, 지방문화 창달 등 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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