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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슈퍼마켓 상품공급점 규탄 기자회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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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0개 중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오늘 오후2시, 봉정사거리 부근 롯데슈퍼마켓 상품공급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상품공급점은 개인 점주가 재벌 유통기업의 상품을 공급받으면서 간판과 POS, 유니폼 착용, 포인트까지 공유하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해 왔습니다. 사실상 재벌 유통기업의 가맹점 역할을 하면서 유통법과 상생법 등 법적 규제에서는 제외돼 지역 상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롯데쇼핑은 변종SSM인 하모니마트를 골목골목 진출시킨 데 이어, 롯데슈퍼마켓 상품공급점을 오는 12월초 개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쇼핑의 무차별적인 상품공급점 확대는 기존 골목 슈퍼 붕괴는 물론, 도매 유통마저 재벌 유통기업에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언론의 지속적인 취재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할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 사진은 충북경실련 홈페이지(www.ok.or.kr)의 사진자료실에 올려놓을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지역상권 다 죽는다!
롯데쇼핑은 상품공급점 꼼수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10일 재벌 유통기업과 상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통산업연합회’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현재 편법 또는 변종 SSM(대기업 슈퍼마켓)이라 지탄받고 있는 상품공급점의 대기업 간판 사용을 전면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포스(POS) 설치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합의문 참조)

그런데, 이곳 상품공급점은 무엇인가? 영업도 하기 전에 롯데슈퍼마켓 간판을 내다 건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롯데쇼핑의 묵인 없이, 개인 점주의 결정으로 가능한 일인가? 상인단체와 했다는 합의문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인가?

우리는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롯데쇼핑의 공격적인 진출을 주시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청주 지역에 대형마트(3곳)와 아울렛, 직영 슈퍼마켓(4곳)은 물론, 변종 SSM인 롯데마켓999와 하모니마트(14곳)까지 거느리고 있다. 서청주점을 개점할 당시엔 유통법을 피하기 위해 복합쇼핑몰로 등록하는 꼼수를 부렸고, CS유통(굿모닝마트, 하모니마트)을 사들여 단숨에 SSM 시장 1위로 뛰어올랐다. 더구나 청주 지역에서 롯데쇼핑의 SSM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한다. 전체 40개 SSM 가운데 19곳이 롯데쇼핑 SSM이라는 사실은, 규제법을 피해 몸집 불리기를 해왔음을 보여준다.(표 참조)

따라서 도내 30개 중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롯데쇼핑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영업개시 전인 상품공급점의 간판을 즉각 철거하라!
하나, 지역경제 다 죽이는 상품공급점 확대 중단하라!

우리는 롯데쇼핑의 무차별적인 지역상권 죽이기를 규탄하며, 롯데쇼핑이 공격 경영을 멈추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강력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국회는 재벌 유통기업의 변종 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6일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 상품공급점 관련 유통산업연합회 합의문과 청주지역 대기업 슈퍼마켓 도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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