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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꿈돌이랜드 각종의혹 진상규명 촉구 및 수사의뢰 보도 요청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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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랜드 각종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촉구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

2013년 8월 12일(월) 오전10시30분 대전시청

1. 우리는 국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익활동을 전개해오고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의 시민단체로서 충청권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당초의 조성목적대로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랜드의 관리운영 및 매입과정에서 불거진 각종의혹은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앞서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규명은 뒤로한 채, 정부와 대전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변경하는 과학벨트 수정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우리는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랜드와 관련한 각종의혹이 과학벨트 수정안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 되며 각종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12일(월요일) 오전10시30분 대전시청 북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입장 및 주장을 밝히는 한편, 대전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5. 바쁘시더라도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1부.
2. 수사의뢰서 1부.


< 기자회견문 >

검찰은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랜드 관련 각종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엑스포 과학공원은 한때 대전의 상징이자 충청권의 자랑이었다. 또한 당초의 조성목적대로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거듭 태어나 대전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옛날처럼 사랑받는 곳이 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공원 내에 있는 꿈돌이랜드의 관리운영 및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은 채, 명분과 실익이 없는 과학벨트 수정안에 의한 제물로 바쳐질 위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랜드와 관련된 각종의혹들은 과학벨트 수정안 추진으로 그 진실이 가려지거나 은폐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꿈돌이랜드 관련한 각종의혹과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면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위법사실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검찰은 대전마케팅공사의 임직원은 물론이고 전·현직 대전 시장을 포함한 대전시 공무원들의 관여 및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치적 고려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한다.

국가채권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채권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 규정하고 있고 무자력자에 한해 20년 후 면제해 줄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분할 상환 또한 5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고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무자력자는 연장하여 20년까지)규정하고 있음에도 2007년 연체지료에 대한 분할 상환 및 이자면제와 관련하여

첫째, 임원과 직원들은 법원판결에 의한 연체된 지료회수를 위해 법적인 장제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법률자문에서의 지적을 무시한 채 불법임을 이유로 업무거부를 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회수하여 타부서로 이관 처리토록 하여 공사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가져왔다.
둘째, 대전시 또한 소관부서의 강제집행과 함께 40~60억 원의 입찰을 통해 꿈돌이랜드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결정을 통해 이사회가 탈법적 의결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이사회는 지료관련 법률자문결과 감면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청취하고도 이를 무시하여 분할상환과 이자면제를 의결하여 공사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

마케팅공사의 2012년 꿈돌이랜드 매입에 있어서도 매입이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시설물을 고철더미로 관리하고 있어 그 시급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하였음에도

첫째, 공사 임원 및 대전시 관계자들은 일반이사들의 부결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결보류한 후 익일 조찬 이사회를 통해 매입 의결을 유도하여 시민의 재산인 공사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
둘째, 공사 임직원의 경우 신규 지대미납으로 인해 채권이 크게 늘었음에도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매입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 공사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
셋째, 감정평가법인들의 경우 감가상각에 의해 평가액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기계기구 등에서 평가항목이 줄었음에도 평가액이 20여억 원 증가하는 감정을 함으로 공사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

우리는 위의 의혹들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공사(대전마케팅공사, 구 엑스포과학공원)임직원 및 이사회, 감정평가법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이루어져한다 생각하며 그 규명을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의 수사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의 정치적 입지나 정책적 배려 없이 엄벌해줄 것을 요청 한다.

엑스포과학공원이 대전 시민을 비롯한 충청권의 자랑이자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올바르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3년 8월 12일

대전·충북·천안아산경실련, 대전·충남·세종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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