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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나로저축은행의 위법행위와 비윤리적 반지역적 경영행태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8. 10.

 

100810하나로저축은행의_위법행위와_비윤리적_경영행태에_대한_입장.hwp

 

하나로저축은행은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경영공시를 적법하게 이행하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라!
 

하나로저축은행의 위법행위와 반소비자적인 경영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하나로저축은행은 은행법 51조(경영공시)와 상호저축은행법 23조 2(경영공시)에 따라 예금자 및 투자자보호와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를 위해 경영공시를 해야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결산공시는 결산일(6월말)로부터 3월 이내에, 상반기 가결산공시는 가결산일(12월말)로부터 2월 이내에 영업점공시와 전자공시를 하여야한다. 그러나 하나로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 2009년 결산공시와 가결산공시를 전혀 하지 않고 2008년 결산공시 현황과 2008년 상반기 통일경영공시 현황만을 올려놓고 있다. 심지어 지역언론이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시정을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나로저축은행의 비윤리적 경영행태도 도를 넘고 있다. 하나로저축은행은 부실은행으로 판정받아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5월 기금 1천 100억원으로 인수해 2년 동안의 정상화과정을 거친 뒤 재매각할 예정이다. 따라서 하나로저축은행은 어느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로저축은행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신임 하인국 행장의 연봉을 기존보다 1억 1천만원이나 인상해 2억 4천만원으로 책정한데다 성과급 1억원까지 신설했다. 또한 행장과 감사, 전무, 감사실장 등 임원 6명이 사용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숙소를 마련하는데도 수 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신임 행장과 감사, 전무 등이 사용하는 2년 정도 된 업무용차량을 수천만원을 들여 신형고급차량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하나로저축은행의 반지역적 경영행태까지 도를 넘고 있다. 하나로저축은행은 본연의 역할은 지역의 저축은행으로서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1972년 설립이후 부실은행이 되기 전까지 나름대로 제 역할을 다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근 하나로저축은행은 충북지역 점포 5개중에서 2개를 폐쇄하는 대신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센터를 개점하는 등 역외 점포망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역언론은 지역은행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로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여신고객들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여신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여신고객들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외면 받을 경우 제1금융권으로 옮겨 갈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여신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하나로저축은행의 지역을 외면하는 경영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하나로저축은행의 경영이 하루속히 정상화 되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건강한 지역은행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하나로저축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강력한 소비자운동과 시민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하나로저축은행은 충북도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경영공시를 적법하게 이행하라.
하나. 하나로저축은행은 반지역적 경영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여신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라.
하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하여 강력히 제재조치하고 철저히 검사하라.

 

2010년  8월 1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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