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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일정알림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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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
2010년 8월 12일 오후 2시 대전에서 개최예정

 

  1. 충청권 3개 광역 지자체, 광역 의회,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참여하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구성을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가 오늘 오후3시 충북도청에서 개최되었고, 공식적인 출범행사를 8월 12일(목) 오후2시에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는 등 공식출범 및 본격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제3차 준비위원회는 2010년 7월 28일(수) 오전11시 충남도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준비위원회는 충청권비대위에서 이상선 상임대표(충남), 이두영 운영위원장(충북), 금홍섭 집행위원장(대전), 충청권 3개 시도에서 박수현 충남도 행정도시특위위원장, 김석부 충북도 지역발전팀장, 이우택 대전시 광역행정담당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창립 경과 및 추진일정>
  2010년 7월 13일 오후 4시 제1차 준비위원회 대전시청
  2010년 7월 20일 오후 3시 제2차 준비위원회 충북도청
  2010년 7월 28일 오전11시 제3차 준비위원회 충남도청 예정
  2010년 8월 12일 오후 2시 대전  공식출범식 개최 예정


■ 충청권 비대위 연락망
<충북> 이두영 운영위원장   011-466-0195
<충남> 이상선 상임대표     011-458-1254  
<연기> 홍석하 사무처장     016-453-7083
<대전>  금홍섭  집행위원장 010-3419-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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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
조직구성안


 

준비위원회

 
1. 취지목적

  마침내 세종시 수정안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되었으나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정상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행정도시는 표류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기구의 결성은 한시가 급하며, 이를 중심으로 안으로는 충청권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내는 한편, 밖으로 전국차원의  공조체제를 갖추어 나가야할 것임.


2. 성격 및 기간
 ○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민선5기 재임기간동안의 한시적 기구
 ○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고 정치권이 공조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구
 ○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정부・정치권과의 공조협력과 감시비판 활동 동시 수행기구
  

3. 활동목표
 ○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의 조속한 이행
    -조속한 원안고시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 건의 및 당위성 홍보
   정부청사 착공 및 준공
    -정부청사의 2년 지연 만회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및 여론 환기
   세종시설치법 제정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지위, 구역, 출범시기 등에 대한 입장 정리
    -충청권의 입장 통일 및 조속한 법제정 추진
   예산 확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재수립 및 정부예산 확보 지원
   인센티브 제도 도입
    -원안 추진에 따른 지원 인센티브 발굴 및 법률 반영 3개 발전연구원을 통해 추진
 ○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약속과 이행보장
 ○ 행정도시 정상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상화
 ○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상시적 역량결집 및 공조협력 체제 구축


4. 활동원칙
 ○ 국가균형발전차원의 행정도시 정상추진
 ○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충청권 역량결집과 공동행동, 소지역주의와 정파성 배격
 ○ 충청권 3개 시 도 균등한 참여와 책임
 ○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과 철저한 이행


5. 조직구성
 1)공동대표단 : 대표성을 가지며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중대 사안에 대한 결의 및 행동
   충청권 3개 시도지사, 충청권 3개 시도의회 의장, 충청권비대위 3개 시도 상임대표 등
   총9인으로 구성

 2)고문/자문위원 
   고문 :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 각 정당 지역대표 등을 추대
   자문위원 : 충청권 기초지자체장, 기초의회의장 등을 위촉

 3)운영위원회 : 상설 의결 및 집행 기구로서 일상적인 사업을 결의하고 집행 
   충청권 3개 시 도 관련 국장(또는 전담기구 대표자) 3명, 충청권 3개 시도 의회 관련 상임위원장(또는 특위위원장) 3명, 충청권비대위 운영위원장과 충청권 비대위 소속 3개 시도별 대책위 주요임원 10명(각 시도별 각 3명-시민단체, 사회단체, 기타 임원), 예정 및 주변 지역의 주민대책기구 대표자, 기초지자체 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등 9명, 전문위원회 간사 1명, 사무처장 등 총33인 이내로 구성
   ※ 운영위원장은 충청권비대위 상임대표 중 1인으로 선정
   ※ 각 정당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업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는 정치권의 참여를 배제하되, 정치권과의 공조협력 및 공동행동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경우 충청권 3개 시도 각 정당 시도당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함

 4)전문위원회 : 정책과 제도적인 대응 및 대안 제시
   전문가와 활동가,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

 5)분과위원회 :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분야별 사업을 담당할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6)상임집행위원회 :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위임한 사항을 논의하고 집행
   운영위원장 1명, 공동집행위원장(충청권 비대위 운영위원장 1명, 공동집행위원장 각2명) 7명, 충청권 3개 시도 파견 실무책임자 3명, 대변인 1명, 사무처장 1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

 7)대변인 :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대변인을 둠

 8)사무처 : 사무처를 설치해 운영하며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담 상근자를 둘 수 있고 전담상근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

 9)예산지원 : 공동대책기구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충청권 3개 시도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부담해 지원함

 10)기구해산 : 활동목표가 달성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해산


6. 사업계획 - 준비위원회에서 별도 논의하여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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