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출범식 일정 등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취재 보도 요청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7. 26.

 

1007100802_행안부_답변에_대한_논평.hwp

 

100726_세종시설치법_질의서.hwp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행안부의 각성을 재차 촉구한다.

 

이번 행안부의 답변을 보면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여전히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안이 아닌 의원발의로 세종시설치법을 논의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행위이며 만일 국회에서 터무니없는 일부 광역사무를 배제하는 잘못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결정해도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자체 출범을 위해 1년6개월이면 가능하가며 무리한 준비기간을 제출하는 등 행태와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다.

모든 책임을 국회에 넘기기에 급급하지 수정백지화안 추진에 대한 사과도, 변경고시 지연에 대한 사과도, 설치법 정부안 발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도 없다. 행안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참고로 2009년 7월2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대해 각 당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우기거나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다음과 같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세종특별자치시(광역단체)'로 하고 국가위임사무를 광역단체에 준하는 범위로 하되 20명으로 구성되는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또 2010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세종시 의원 정수를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13명으로 정하는 등 광역시의회가 되도록 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과 공주시·청원군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9년 7월 23일 예정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시 성명을 통해 "7월 22일 오후 미디어법 직권상정 직후 이를 규탄하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시간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민주당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소집해 청원군 주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세종시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제1 야당인 민주당에 통보도 없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야합해 밀실에서 날치기로 처리한 세종시법은 원내 교섭단체가 협의가 없어 국회법 위반임으로 원천무효다"고 주장했었다.(충청일보 기사 2010년 7월26일)

민주당을 제외하고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법률안 원안번호를 따지 못해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가 되었고 전체회의에서는 노영민+심대평+양승조+홍재형(이전기관 명시)의원 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재회부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특정 광역사무에 대한 배제가 전혀없는 온전한 정부직할 광역단체로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일 일부 광역사무를 배제할 경우 돈은 세종시에서 내고 일은 맘대로 하지 못하는 무늬만 광역, 앙꼬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 교육자치와 관련 학교의 건립 비용과 교원 수급비용은 세종시에서 부담하고 배치나 운영은 타광역 교육청에서 승인받는 왜곡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