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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선관위는 유권자 선거참여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5. 4.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지마라”

충북선관위는 유권자 선거참여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며, 중립성 유지와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

선관위의 업무법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직선거관리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를 통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분위기 조성, 범국민적 공명선거활동 전개까지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선관위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정부여당 외곽조직 역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지방선거 핵심쟁점인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반대 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불법이다,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활동범위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반면 지난달 27일 새만금방조제 준공식에서 4대강 홍보를 적극적으로 밝힌 이명박 대통령과 28일 각 시도에 4대강 정책자문단을 만들어 홍보에 나서라고 지침을 내린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선거쟁점 사안의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극명히 대조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한나라당의 고발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고, 이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이어졌다. 반면 지난 3월 민주당의 이대통령 고발 건에 대해서는 한 달 반이 넘어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 크게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선관위 또한 최근 충북유권자희망연대가 추진한 성안길에서의 무상급식과 선거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단하라는 통지를 해왔다. 이는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잘못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유권자가 선거 시기에 자신의 정책을 표현하고 이를 후보의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할 사안이지 어떻게 선관위가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고 후보의 입반 쳐다보아야 한다고 강요한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진정한 의미의 정책선거를 탄압하는 행위이다.

선관위가 말로는 ‘정책선거’ ‘유권자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면서도 유권자들의 의사표현과 토론의 자유,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은 봉쇄하고 탄압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하고 금지하는 극단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캠페인이 아니라, 10년 넘게 조례제정운동, 법 개정 운동과 함께 친환경급식-직영급식-무상급식을 주창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 속에 진행해오던 것이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선별급식으로 인한 낙인과 차별을 내면화하며 상처를 안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고, 전원 급식이 아니기에 끊임없이 결식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들 전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캠페인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관련한 모든 활동을 그만두라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가 지금 할 일은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를 확실히 근절시키는 것,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부자정당의 돈 선거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들의 정책 캠페인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경찰청, 국토부, 교과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 동원된 총체적 관권선거가 시도되고 있는 이때,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인 4대강과 무상급식 그리고 세종시 문제에 대해 모든 국민들은 입 닥치고 귀 막고 눈감으라고 강요하는 선관위의 처사를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4대강의 ‘4’자만도 꺼내도 불법이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배지만 달고 걸어 다녀도 불법이라는데, 이는 현 정권에 불리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 역시 정말 지독한 관권선거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책선거를 방해하는 선관위의 위헌적인 유권자 정책캠페인 불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과 같은 이중 잣대로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을 조장하려는 선관위의 태도는 지금까지 쌓아온 선관위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임을 직시하고, 4대강 반대, 세종시 사수,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하는 운동을 불법선거운동으로 낙인찍은 잘못된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기 바란다.

 

2010년 5월 4일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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