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행정수도건설8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건의문(한나라당)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건의문 *한나라당* 2004. 11. 5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 안성호 육동일 이도영 이명남 조수종)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건의문 1.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비중있는 정책과제였다는 것은 그 어떤 정부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500만 충청도민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될.. 2004. 11. 9.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건의문(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건의문 *열린우리당* 2004. 11. 5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 안성호 육동일 이도영 이명남 조수종)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건의문 1.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비중있는 정책과제였다는 것은 그 어떤 정부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500만 충청도민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 2004. 11. 9.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성명서(충북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헌법유린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21일 ‘관습헌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볍법의 위헌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지울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어디까지나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관습헌법에 대한 근거를 전혀 .. 2004. 10. 28.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결성 선언문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결성 선언문 2004년 10월 21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신행정수도건설 위헌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헌재는 위헌결정은 관습헌법을 무기로 성문헌법 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면서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의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들어낸 것이다. 헌재가 말하는 조선왕조500년, 일제강점기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는 분명 서울의 역사이다. 대한민국은 서울 그 자체였으며, 사람, 돈, 권력, 문화, 교육 어는 하나 서울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극단적인 서울중심 사회임이 분명하다.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야 하고, 국가경제는 성장해도 지방은 점점 더 허약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 2004. 10. 28.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한나라당 공개질의서에 대한 의견 『보도자료』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한나라당 공개질의서 전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늘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특위(위원장 이한구)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대해 11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보낸 공개질의서를 보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전면 반대의 입장이 아닌 토론과 논의를 통해 올바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2002 대선을 통해, 또 지난해말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유한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비판적 시각만을 드러내며 반대여론을 선동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이 먼저 수도권 .. 2004. 8. 4.
12/23 오후 2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본회의 상정에 따른 집단방청 등 12/23 오후 2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본회의 상정에 따른 집단방청 등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회의결과 취재·보도 요청 1.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오늘 하루동안 신행정수도건설·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본회의 상정일정이 수차례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국회 의사국에서 12/23 오후 2시에 개회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최종 확인은 국회 의사국 02-788-2901∼3, 또는 국회 홈페이지 의사 일정중 본회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신행정수도건설·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이 동시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늘 12월 22일 오전 12.. 200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