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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청지역 대학교수 선언 제안서 요청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 25.

 

100125_대학교수선언보도요청.hwp

 

『충청지역 대학교수 선언 제안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한다!

 정부는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대로라면 세종시는 9부 2처 2청의 중앙정부기관이 들어서는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기업, 대학, 연구소 중심의 ‘경제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 충청지역 대학교수들은 정부의 수정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이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원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자족성, 행정효율성, 지역균형발전 같은 가치들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부가 세종시 원안에다 일부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생겨나는 긍정적 효과보다 원안으로부터 행정기능을 삭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종시 원안 폐기는 수도권 개발규제 완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으로,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정책들은 강행할 경우,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까지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사실들이 원안 마련 과정에서 이미 철저히 검토되고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온갖 강변을 내세워 수정안을 고집하고 있는 바, 이는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2. 재벌에게는 특혜를, 국민에게는 고통을 가져다준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유인하기 위해 삼성, 한화, 롯데와 같은 대기업들에게 ‘원형지 공급’이라는 방식으로 원안에 비해 훨씬 싼값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성원가의 6분의 1로 민간기업과 대학에 공급하는 토지비용의 상당부분을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국민에게는 막대한 추가 부담이 따르는 고통을 가져다주도록 되어 있다. 이 수정안은 공익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토지수용제도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정치도의(道義)와 민주주의에 위배되며,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세종시 원안은 여야가 장기간의 정치 과정을 거친 끝에 합의하여 만든 것이다. 나아가서 정치권은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원안 추진을 거듭거듭 약속해 왔고,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2007년 대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적어도 12차례에 걸쳐서 원안 추진을 확언해 왔던 바, 이는 온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라도 원안은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정부가 수정하려고 한다면 원안 마련 때 들였던 것보다 더 큰 노력을 들여서라도 민주적 과정을 거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순리다.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여당은 아주 당연한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이제 와서 수정안을 강변하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정치도의(道義)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는 것임은 물론, 한국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필수적인 도덕적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로서, 이미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 추진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정치도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라.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충청지역 대학교수 일동

* 충청지역 대학교수 세종시 수정안 반대 서명자 명단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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