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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맹점SSM에 대한 사업조정대상 유권해석 촉구, 사업조정절차 일시 거부 중소상인 공동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 18.

 

100118_가맹점SSM에_대한_사업조정대상_유권해석_촉구_공동성명.hwp


 

가맹점 SSM 및 변종 SSM에 대해서도‘사업조정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 모든 피해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할 것!!
(전국 사업조정신청지역 중소상인 일동)

- 가맹점SSM, 편법 SSM 반드시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해야 한다!
- 중기청의 편협한 SSM 피해기준은 중소상인의 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서울, 인천, 울산대책위 상인대표들은 12일 중기청 SSM 담당 관계자와 면담하였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지역 SSM 사업조정문제와 가맹점, 마켓999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개진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 상인들을 매우 실망시키는 것들이었다.
       
2. 우선 중기청의 피해산정기준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보수적이다. 유통 대기업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보신주의에 다름 아니다. 중기청은 SSM에 대한 피해를 매출과 경영안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사업조정 당시 신청서에 신청한 상인들만의 피해총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의 문제점은 첫째, 피해의 내용에는 매출만이 아니라 SSM에 피해를 보는 모든 업종은 점포 가치의 하락으로 그동안 일궈온 상권에 대한 권리금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므로 이도 포함시켜야 한다. 권리금은 상인들이 폐업이나 전업 시에 퇴직금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영업자가 모든 상점을 입주할 때마다 권리금이 붙어있고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SSM이 중요한 상권지역에 대한 쟁탈전을 벌이면서, 대기업은 자본력을 앞세워 점포임대비용을 2배가량 상승시켰다. 이에 따라 주변시세가 동반상승하여 경영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음으로 이를 피해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지금이라도 SSM에 의해 피해를 보는 해당지역의 모든 점포들의 피해신청을 추가로 접수 받아 피해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중기청이 해야 할 임무인 것이다. SSM의 상권은 1차 상권(반경 500M)과  2차 상권(반경 1,000M)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피해업종도 슈퍼마켓만이 아니다. 사업조정신청 시 중소상인들도 반경 1km 내에 있는 슈퍼마켓 등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경 1km 안에 있는 재래시장, 베이커리, 정육점, 야채∙과일가게, 문구점 등 사업조정신청인 명부에 빠져있는 점포라 할지라도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사업조정 신청자명부에 빠져있다고 제외시킨다는 것은 사업조정시 급박한 사정으로 충분한 신청자동의를 받지 못했던 그간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3. 그리고 우리는 자체 변호능력이 취약한 중소상인들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중기청은 피해당사자의 능력의 문제이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공공기관의 몫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무엇이 객관적이란 말인가. 대기업들은 대형로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조정심의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돈 없고 배경 없는 상인들은 나 홀로 피해를 입증하고 논리를 세워 주장을 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사업조정심의회 결정이 법정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인들은 자신의 피해를 더욱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시작부터 불공정한 게임이 된 것이다. 시장의 최대강자인 대기업유통에 대해 약자인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사업조정제도이다. 그렇다면 사업조정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여 균형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형평성을 잃어버린 객관성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중기청은 국선변호사 제도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하여금 중소상인들의 피해입증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4. 다음으로, 매출과 경영안정과의 상관관계도 매우 자의적일 공산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SSM은 주변 슈퍼에 대체로 30%~50%가량 매출 감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계상황에 도달한 점포는 단 10%만 매출이 떨어져도 폐업할 수 있다. 매출축소에 따른 피해와 폐업에 따른 피해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근근이라도 버티는 것과 폐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외형적인 매출만이 아니라 경영자의 경영의지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매우 크게 작용함을 알아야 한다.

5. 그리고 사업조정안 내용인 연기(3년)와 축소(영업시간, 영업품목, 매장면적) 의 결정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축소보다는 연기결정을 고대하며 사업조정신청을 하였다. 연기와 축소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결정이다. 그런데도 중기청은 연기와 축소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건건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답변내용이다. 만일 건건마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기준이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연기와 축소의 양형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당사자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6. 이렇게 사업조정심의회가 조정안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준거가 되는 '피해규모 산출기준' 과 ‘피해산출 방법’ 이 상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업조정심의를 받기도 전에 이미 친 대기업적인 결론이 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중기청이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하며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위한 신청인 진술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결과적으로 상인들이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 자체를 불신하고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상인들도 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중기청이 개선하지 않고 현행처럼 밀어붙인다면 보이콧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7. 전국 84곳의 사업조정신청대상 중에서 52곳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다. 그런데 삼성테스코는 인천 갈산동에서 업계에서 최초로 가맹점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직영점에 대해서는 삼성테스코 측이 폐업신고를 내고 사업일시정지 취소를 신청하여 아예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삼성테스코는 한발 더 나아가 13일부터는 인천지역 4개 사업조정대상 점포에 대해 가맹주 모집 공고포스터를 게시하였다. 이렇듯이 만일 가맹점이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사업조정제도는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며, 피해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상인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맹점 방식의 SSM, 변종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피해 진술과 자료제출을 유예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정과 함께 행동에 돌입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18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인천 갈산동비상대책위원회,
기업형슈퍼마켓(SSM) 저지 서울 대책위,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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