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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암1구역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판결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 15.

 

100115_우암1구역_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에_대한_입장.hwp

 

청주지법, 어제 우암1구역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
청주시는 관련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철저히 심사하지 않아
 재정비사업이 진행되는 타 구역에서도 도미노 소송 이어질 것
남상우 청주시장은 對시민 사과하고, 재정비사업 담당 핵심라인 전면교체해야

 

청주지방법원은 어제(14일) 우암1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고○○ 씨 외)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은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재개발추진위) 측이 제출한 조합설립 신청서의 동의자 가운데 일부가 대필 등이 의심된다며, 인감도장 날인이 있다 해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훈)의 설립인가는 취소됐고, 관할관청인 청주시는 조합설립과 관련한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철저하게 심사하지 않고 인가처분했음이 드러났다.

우암1구역은 이미 작년에 청주시가 조합설립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허위동의서가 발견되고 일부 서류가 분실(도난)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공용서류 손궤자 고발’건으로 정비업체 소속 김모씨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쳤고, 우암1구역 재개발추진위 측은 조합설립 신청을 철회하고 재신청하여 설립인가를 받았다. 충북경실련은 작년 1월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는 단순히 인감증명서와 동의서 상의 인감을 대조하는 작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792명 전원의 동의사실 여부를 철저히 가릴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주시는 재신청 서류가 접수된 지 한 달도 채 안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따라서 우암1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의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장에게 있다.

현재, 우암1구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같은 갈등과 분열은 청주시가 조합설립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은 데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민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라며 재정비사업에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충북경실련은 청주시에 수차례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청주시는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가동하지 않고 있다.

우암1구역의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 도시재정비 사업의 압축판이다. 청주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비업체 직원의 협조 속에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정비업체 직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조합설립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구역에서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조합장(집행부)과 일반 조합원 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2700세대가 넘는 미분양아파트의 존재만으로도 청주시의 재정비사업은 ‘뉴타운의 로또’가 아닌데도,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헌집 대신 근사한 아파트가 생기고 자신이 속한 재정비사업 구역에서는 100%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우리는 우암1구역의 이번 재판 결과가 도미노처럼 다른 구역으로 옮아갈 것이며, 향후 청주시 재정비사업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이번 판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라인 공무원의 전면교체와 향후 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2010년 1월 15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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