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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종 SSM에 대한 규제 촉구 공동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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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SSM 등 변종 SSM도 반드시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규제해야!”
- 또, 중소상이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사업조정제도 개선해야!
- 중소기업청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적극적 대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이루어야

 

1. 그 동안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소유한 기업들이 설치·운영하는 소위 SSM(재벌슈퍼)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확장에 의하여 매출감소와 영업의 폐쇄 등 파멸에 직면하고 있는 각 지역 중소유통상인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사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하여 사업이 일시 정지되거나 중소유통상인들과 대기업 사이에 자율조정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중소유통상인들은 이러한 사업조정제도와 별개로 대규모점포 등의 무차별적 확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종의 변종 SSM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그 동안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어하고자 했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대기업의 전형적인 편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라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가 인천 갈산동에 설치하려는 가맹점 형태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것인데, 그 외에도 변종, 편법 SSM은 여러 종류와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2. 2010년 1월 20일 현재, 변종 SSM 개점을 막기 위한 인한 갈산동 상인들의 천막철야농성이 2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SSM을 추진하던 삼성테스코가 사업조정제도에 의해 일시정지 권고를 받자 이후 홈플러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중소상인들이 처절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들의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맹점 SSM, 잡화점 형태의 SSM 등 변종 SSM이 마구잡이로 개점하게 되면, 그나마 근근히 버텨오던 중소상인들의 생존이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에 중소상인들은 겨울 노상 농성이라는 어려운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성테스코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3일부터는 인천지역 4개 사업조정대상 점포에 대해 가맹주 모집 공고포스터를 게시하습니다. 이렇듯이 만일 가맹점이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사업조정제도는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그간의 중소상인들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맹점 방식의 SSM, 변종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까지 사업조정절차 상의 모든 피해 진술과 자료제출을 한시적으로 거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대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중소상인들의 외침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3. 삼성테스코는 가맹점은 독립적인 중소사업자이므로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정지와 같은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생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업종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업조정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홈플러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상생법 제32조가 규정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상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 자산의 대여여부, 가맹점 개설 투자비용 비중, 가맹점 운영의 자율성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테스코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홈플러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가맹점계약의 주요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투자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보증금 1억 5천만원, 개점준비 4,800만원으로 합계 1억 9,800만원을 부담하고, 삼성테스코는 점포임차비용, 점포내·외장 공사,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비용 일체 부담▶가맹점의 매출액수에 따라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삼성테스코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을 분배▶가맹점사업자는 삼성테스코가 공급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에 관한 표준가격을 변동하고자 할 경우 삼성테스코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추진되는 통상적인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임대보증금, 점포 인테리어 공사비(내․외장 공사)와 영업용 설비․비품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가맹본부가 브랜드사용, 교육지원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보증금, 개점준비에 해당하는 비용만 가맹본부에 지급할 뿐 나머지 부담은 없고, 홈플러스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설시 가장 큰 비용부담이라 할 수 있는 점포 임차비용, 점포 내․외장 공사비용,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포임차권과 점포의 설비․비품의 소유권은 가맹본부에 소속되고, 가맹점사업자는 점포가 설치될 장소와 설비․비품을 이용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삼성테스코가 공급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할 경우와 판매 표준가격 변동시 반드시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영업 광고 또는 홍보행위에서도 가맹본부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홈플러스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홈플러스 가맹점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삼성테스코의 가맹본부에 종속되는 중소사업자일 뿐입니다.

5.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가맹점 사업은 일시정지 권고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SSM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GS마트도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을 선언하였고, 롯데쇼핑은 ‘마켓999’라는 '1000냥 하우스'와 비슷한 업종을 출시하는 등 사업조정제도에 적용받지 않기 위한 각종 편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소상인들의 위기감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편법행위를 허용한다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에 입각한 사업조정제도 취지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편법 SSM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조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상생법상 사업조정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도(사업조정심의회 포함)에서도 개선해야할 점들이 많습니다. 중기청의 피해산정기준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유통 대기업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보신주의에 다름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은 SSM에 대한 피해를 매출과 경영안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조정 당시 신청서에 신청한 상인들만의 피해총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그 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중소상인들의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사업조정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7.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SSM, 잡화점 SSM 등 변형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조속히 유권해석하고,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규제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대기업 직영 SSM뿐만 아니라 변형 SSM 등의 사실상 SSM에 대해서도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허가제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재벌슈퍼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1월 18일

노영민 의원(민주당), 이시종 의원(민주당), 홍영표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전국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인천 갈산동비상대책위원회, 기업형슈퍼마켓(SSM) 저지 서울 대책위,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SSM가맹점, 변종SSM에 대한 규제 촉구 국회의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1.20(수) 오전 9시 반, 국회 본청 정론관

“‘변종 SSM’의 실태와 문제점, 사업조정대상 여부검토” 긴급 토론회

- 1.20(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층 130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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