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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생 프랜차이즈? 홈플러스의 꼼수전략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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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오늘 오전 10시30분, 사창시장에서 홈플러스 SSM 가맹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이명훈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홈플러스 SSM 개신2호점 주민대책위원회, 청주대리점연합회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충북수퍼마켓협동조합 원종오 이사장은 홈플러스의 SSM 가맹사업은 ‘골목상권 죽이기’ 전략이라고 규탄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대기업 유통회사를 상대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지발언에 나선 민주당 충북도당 김현상 사무처장과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나아가 가맹점도 허가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상생 프랜차이즈’ 발표는 골목상권 집어삼키는 신호탄!
홈플러스의 SSM 꼼수전략 규탄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9일, SSM을 가맹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SM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한 셈이다.

12월 8일 현재, 사업일시정지중인 홈플러스 SSM은 전국적으로 51곳에 달한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100평도 안되는 ‘슈퍼마켓’ 수준의 SSM을 개점해 골목상권을 넘보는 대기업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홈플러스는 이번 ‘상생 프랜차이즈’ 발표를 통해 1억9800만원만 투자하면 연수익 550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임대차 비용과 권리금을 홈플러스 본사가 대주고,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폐업하면 가맹보증금(1억5천만원)과 상품보증금(3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 투자비용은 1800만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은 “중소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해 어떤 손실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사전조정 과정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홈플러스가 왜 갑자기 중소상인을 걱정하는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 품목조정이라고 우기던 홈플러스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가? 사업조정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SSM을 절대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가맹점을 통해서라도 SSM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홈플러스는 우선, 사업조정 대상이 된 SSM부터 가맹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들의 초기투자비를 줄여주기 위해 임대차 비용과 권리금을 본사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들 매장은 이미 10년간 장기임대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엄선한’ 중소상인을 가맹점주로 내세워 SSM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위탁경영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계산이다.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SSM 갈등을 중소상인 간의 갈등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우리는 홈플러스 SSM의 가맹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소상인들을 분열시키는 꼼수전략에 분노한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그동안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대형마트뿐 아니라 SSM도 허가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가맹점 형태의 SSM은 현재의 사업조정제도나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전혀 막을 수가 없다. 홈플러스 SSM의 가맹사업 진출은 결국 전체 SSM 시장의 가맹점화를 불러올 것이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붕괴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허가제 대상에 가맹점까지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15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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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생 프랜차이즈’ 해설]

 

지역소상인을 ‘홈플러스SSM 점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

 

홈플러스는 지난 9일 홈플러스 상생 프랜차이즈를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SSM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홈플러스가 사업조정에 걸려 있는 SSM 문제를 ‘가맹점’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날 홈플러스가 발표한 ‘상생 프랜차이즈’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홈플러스가 과연 지역 소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해 SSM을 가맹사업으로 전환했을까?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

1. 지역소상인을 가맹점주로 선정?
이는 대기업 유통회사가 골목상권까지 진입한다는 비난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지역소상인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앉혀 홈플러스와 중소상인 간의 갈등 구조를 골목상권 내 상인 간의 갈등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중소상인들에게 2억원 가량 투자해서 월급쟁이 점장이 되라는 것이다. 설사 자기사업 하던 지역소상인이 홈플러스 SSM 사장으로 간다 해도, 가맹계약은 3년이다. 3년 후에 재계약 여부는 전적으로 홈플러스에 달려 있다. 철저하게 본사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위탁 가맹점일 뿐이다.

2. 가맹점주 투자부담 최소화?
홈플러스는 점포임차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공사비, 시설비 등을 본사에서  부담하고, 총 투자비용 1억9800만원도 계약이 해지되거나 폐업하면 가맹보증금(1억5천만원)과 상품보증금(3천만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현재 홈플러스 SSM 매장은 모두 9-10년간 장기임대계약 체결된 상태이다. 사업일시정지 대상이 된 전국 51곳의 홈플러스 SSM 역시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가 겉으로는 가맹점주의 투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이미 SSM 사업진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다. 또한 매장 규모의 차이가 있다 해도, 위탁형 편의점과 비교(G사의 위탁가맹점 투자비용 : 4220만원)했을 때 홈플러스 SSM의 개점 투자비용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3.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홈플러스는 1억9800만원을 투자하면 최저수익 5500만원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10년차 직원 월급에 초기 투자금에 대한 시중금리를 더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얼핏 파격적으로 들리는 이러한 ‘당근책’은 홈플러스가 현재 사업조정 신청 SSM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벗고자 던진 미끼일 뿐이다.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는 점주가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연간 363일 꼬박 일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최고수익’일 가능성이 높다.

4. 기존 프랜차이즈사업 대비 높은 수익률?
홈플러스 SSM이 처음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므로 높은 수익률은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보장할 수도 없다. 본사에서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명시돼 있지 않은 건물관리비와 보험료, 비품구입비, 신용카드 및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시설 유지 보수비, 통신비, 배달비 등으로 월 4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월 순매출 총이익에 대한 배분율을 보면, 홈플러스가 전체의 54~58%를 가져가는 구조이다. 편의점보다 마진율이 적으면서도 분배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5. 경영컨설팅을 통한 점주의 경쟁력 강화?
홈플러스와의 가맹계약은 3년간이다. 홈플러스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주를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반면, 가맹점주의 권한은 별로 없다. 따라서 경영컨설팅은 점주의 경쟁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홈플러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기존 매장 반경 300m 이내에 출점할 경우에만 인근 가맹점사업자와 상호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홈플러스의 SSM 출점전략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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