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강서동 나이트클럽 건축심의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2. 14.

 

091214_강서동_나이트클럽_건축심의에_대한_입장.hwp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는 나이트클럽 천지?!
청주시는 강서동 나이트클럽 신축을 불허하라!
 

 

청주시 흥덕구 강서택지개발지구에 대형 나이트클럽 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건축물은 2,300㎡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6,710㎡ 규모로, 천정이 열리는 돔형 구조의 중부권 최대 나이트클럽이라고 알려져 있다. 청주시는 오는 16일 ‘청주시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인근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강서택지개발지구 나이트클럽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이트클럽 허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주민의 85%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위락·숙박시설로 넘쳐나,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얼마 전, 청주시가 시민과 방문객, 외지인 등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에 따르면, ‘가장 보기 싫은 경관’으로 가경동 모텔밀집지역 29%, 불법주차 20%, 교통혼잡 15%, 비하동 나이트클럽 주변 11%, 유흥업소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청주시의 모텔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등이 보기 싫은 경관이라고 꼽은 것이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4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에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하복대 지구 사례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나이트클럽 부지는 주거지역에서 불과 150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청주시는 인근 하복대지구가 나이트클럽, 숙박업소 등이 들어서면서 유흥업소 천국으로 전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깨끗한 도시”, “살맛나는 청주”를 외쳐도 기본적인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충족되지 않는 도시라면 청주시의 미래는 없다.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도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강서동 일원에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는 16일 열리는 청주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위 나이트클럽 건축심의건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역주민은 물론 청주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14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