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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SM허가제도입-유통산업발전법 연내 개정 촉구 중소상인․시민사회기자회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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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신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적
홈플러스의 SSM가맹사업 진출에 대한 입장도 밝혀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는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128호에서 전국의 상인대표단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SSM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이후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도 참여하였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최근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조정신청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한편 홈플러스측이 밝힌 SSM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상인들은, SSM가맹사업에 대해, 최소 수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창업비용으로 볼 때 중소상인 살리기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고, 또 기존 대기업의 편의점을 봤을 때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지극히 낮아서 결코 이 문제가 SSM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SSM가맹점 편법 확대 반대한다!,
   국회는 연내에 SSM허가제 도입하라!”

 

1. 홈플러스의 SSM 가맹정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

 이달 7일 삼성테스코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충북 청주에서는 CS유통(강서점, 복개점 일시정지권고 불구하고 사업강행 중)이 현재 청주에 4곳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10곳에 대해 가맹점 상담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은 SSM의 프랜차이즈화는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위한 편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테스코가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온 50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대기업의 탐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SSM의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진출 확대는, ‘중소상인 살리기’ 가 아니라 ‘중소상인 죽이기’ 이다. 왜냐하면 10억 원 이상의 창업비용을 감내할 상인이라면 이는 벌써 중소상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600여개의 직영점 SSM 만으로도 중소유통의 도소매상인들의 생존권이 이토록 위협받고 있는데, 프렌차이즈 형태로 그나마 사업조정과 허가제의 법망을 피해간다면 면죄부를 받은 대기업들은 편의점(현재 12,000 여개)처럼 전국의 모든 상권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킬 것이 자명하다. 중소상인의 생존권에 대한 완전한 말살행위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는 물론이고, SSM 직영 점포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경우도 허가제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2. 최근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신청 절차에 대하여.

 최근 중소기업청은 7월16일부터~31일까지 사업조정이 신청된 14개 지역에 대해 피해예상액과 상인들의 소득에 대한 자료를 11월27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왔다. 최초의 사업조정신청지역인 인천시 옥련동 및 청주시 개신동 등의 지역은 중기청이 정한 사전자율협상 시한인 4개월(120일)이 경과된 곳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자율조정 기간(120일)을 넘긴 29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협상이 완료된 8곳과 최종조율단계 7~8건을 제외한 60여건에 대해 시·도로부터 이송 받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을 개최 할 예정이다.

 그런데,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에 대한 우리 중소상인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우선 사업조정심의회 위원들이 과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중소상인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3명(공무원)과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구성에 있어서 중소유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구성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위원들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중기청의 주장도 올바르지 않다. 위원구성의 핵심은 중립성이 아니라 중소유통에 대한 보호의지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가진 위원의 포함여부이다. 또한 사업조정심의회가 그저 서류나 진술만으로는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생존권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심의가 되려면, 심의 시 반드시 현장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피해의 입증 방법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중소상인들 스스로가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조정신청시 피해내용을 실태조사표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단편적인 매출액에 대한 피해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제적 피해부분(매출, 권리금, 임대료, 실업 등)과 비경제적 피해부분(정신적 문제, 가족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영세한 동네상인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지원체계 없이 사업조정심의회가 허술한 피해내역을 바탕으로 심의를 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벌써부터 중소상인들은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가 사업연기(3년) 결정을 하기보다는, 하나마나한 축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유통대기업들은 사업연기 결정이 나면 벌금 5,000만원을 받더라도 영업을 강행 할 것이고,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도 불사 할 것이라며 중기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가 권위 있는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생존도 못 챙기면서 새로운 갈등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징조인 것이다. 대기업은 사업개시 “연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중소상인들은 형식적인 “축소” 결정에 반대 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상호 격렬한 충돌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업일시정지권고 결정으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 이후 물리적 충돌로 격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3. 중소상인들의 일관된 요구 : SSM허가제를 연내 입법하라!

 

현재로서 유일한 대안은 SSM 등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접법의 조속한 개정밖에 없다. 현재 사업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곳, 앞으로 입점을 추진하는 곳뿐만 아니라, 이미 입점한 경우 등에서까지도 다시 한번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주체들의 공존과 조호를 이루기 위한 추지로 허가 절차를 받아나가는 것만이 유일안 해법이라는 이야기이다.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SSM이 개점되고 있고, 그만큼 중소상인들은 쓰러지고 있다. 작년에 비해 벌써 30여만명의 중소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재벌유통회사들은 프랜차이즈라는 변종 확산책을 들고 나와 비난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국회는 지금 머뭇거리를 틈이 없다. 지금 당장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를 몇날몇일이라고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연내 입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간절히 호소한다.

 

2009년 12월 4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별첨 : 한 사업조정협의회 위원의 격문]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차별적 부산에서의 사업조정신청건 7건이, 8월 5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 질때만 해도 상인들의 마음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하였다. 그러나 상인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던 사업조정신청제도가 상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 대책이어서 상인들은 더욱 절망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중기청의 자세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 8월 25일 ‘사업개시 연기를 권고하기는 어렵다’는 중기청의 사업조정시행지침이 알려지면서 유통대기업의 자세는 돌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사업개시 일시권고가 내려졌음에도 영업개시와 사업장공사와는 별개라는 큰 무기를 중기청으로 부터 부여받은 유통대기업은 상인들을 비웃고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때 빈터였던 현장에 건물을 짓고 3개월간의 공사가 끝나니 이제는 사업 투자 비용 운운하면서 사업개시 지연의 책임을 물어 사업 피해액 소송을 한다며 상인 측을 협박하기까지 한다.

사업조정신청제도의 권고라는 한계점을 파악한 유통대기업과는 달리 상인들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정책 대안은 그 어디에도 없고 되려 유통대기업의 사업지연의 주범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사업조정협의회 자율 조정에 임하는 위원들의 자세에도 문제점이 많았다. 이 제도의 핵심이 상인을 구제하려는 최소한의 조정제도인데위원들은  중간자적인 자세로 방관하거나 또는 대기업 친화적인 발언으로 사업조정 신청인인 상인을 궁지에 몰아 넣기도 하였다. 결국 공무원 일색인 사업조정 협의회에서 상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위원의 한계 상황은 상인의 희생을 담보 삼아 유통대기업의 사업을 개시하도록 도와주는 비수 든 천사처럼 보였다.

자율조정 협약안의 내용은 빈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상인들은 생존권을 두고 협상에 임하였지만 유통대기업측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협상 내용만을 내놓았다. 그래도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에서 자율조정이 되지 않고 중기청으로의 이첩시, 상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소문이 중기청 사업조정위원의 구성원으로 확인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상인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상생 협약안을 맺고 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유통대기업의 배 불리기에만 급급해 하지말고, 상생 협약안을 맺는 상인들 이면엔 피고름 나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반듯이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을 만들기 위해 상인들은 SSM 허가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희망을 걸어왔다. 그러나 지식경제위 법안소위 한번 달랑 열고 말았다. 언제 다시 열릴지, 이러다가 지자제선거 이후로 밀리고 다시 지경위위원교체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처음부터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암울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전국 상인들의 목숨 위에 짓는 유통대기업의 고층 빌딩과 WTO 핑계삼아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며 상인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는 천대 만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부산 사업조정협의회 위원   이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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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경제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대안) 정부검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인용(2009.  11.  26)

기자회견문 전문 / 한 사업조정협의회 위원의 격문 /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의회 위원 명단 및 중소기업 사업조정 현황 자료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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