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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경위 법안심사소위 허가제 논의 관련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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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SSM 허가제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서둘러야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부는 앵무새처럼 WTO 핑계만
민주당, 허가제 골자로 당 대안 마련

한나라당 의원들도 허가제 논의 필요성 지적

 

1. 지난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논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제 확대를 골간으로 한 지경위 대체 법안의 수정이 필요함도 제기되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국회 해당 상임위가 등록제 확대 논의를 넘어서 ‘허가제 도입’이라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따라서 국회는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12월 임시회에서라도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하여 총 74건(충북 7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돼 해당 업계와 중소상인 간의 사전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전조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양측 간 조정이 타결되지 않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고 있으며, 곧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연기권고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연기권고 결정이 내려져 일시적이나마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속도가 조절되어야 하겠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신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대형유통회사들은 연기권고와 무관하게 출점을 강행할 태세이다. 만일, 기업형 슈퍼마켓이 출점될 만큼 출점되고 지역상권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된 뒤라면, 허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다 해도 대규모 점포 등을 규제하고자 했던 애초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여야는 600만 명에 달하는 중소상인과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속히 관련법안의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3. 한편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은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당 차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였으며, ‘허가제’만이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도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허가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정부 측에 허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 개정안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4. 이날 회의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 20개가 상정됐으며, 지난 9월 24일 정기국회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등록제 확대를 골간으로 한 지식경제위원회 대체법안,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 여야 의원 모두, 등록제 확대를 핵심으로 한 지경위 대안을 넘어 허가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회의에 참석한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은 지경위 대안조차 WTO 서비스무역협정 및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5. 우리는 허가제 도입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있는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수많은 법률가, 국회 전문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허가제 도입은 WTO 서비스무역협정 및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거들을 수없이 제시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만이 근거도 없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대형유통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는 속내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과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30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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