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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 기습개점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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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에 대하여 즉각 ‘일시정지권고’를  결정하라!
상생협약을 위한 대화교섭중에 기습 개점한 농협충북유통은 각성하라!

 

(주)농협충북유통이 지난 9월 20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과 상생협약을 논의하던 중에 사전양해나 통보도 없이 하나로마트 산남점을 기습적으로 개점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원종오)은 24일, 중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례적으로 단 이틀 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충청북도로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 25일,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농협충북유통 등)는 상법상 회사로 영리법인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자격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농협충북유통의 하나로마트 산남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곧바로 내부논의를 거쳐 농협충북유통 측에 당초 9월 12일로 예정된 개점을 전면 보류하라는 공식입장을 전달하였고, 농협충북유통이 이를 곧바로 수락하여 양자 간에 상생협약을 위한 대화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농협충북유통은 대화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음에도 산남점을 기습적으로 개점하였고,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의 강력한 항의가 있자 정식오픈이 아니라 假오픈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우리는 충청북도가 산남점에 대해 ‘일시정지권고’를 즉각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의 개점이 가오픈이냐 전면오픈이냐의 논란 이전에, 농협충북유통은 상생협약을 위한 대화 교섭을 진행하던 중에 산남점을 기습적으로 개점함으로써 중대한 신뢰의 원칙을 무너뜨려 ‘상생의지’를 폐기처분하였으며,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에 매진해 온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를 사실상 기만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상남도는 지난 8월 21일, 지역 상인들과 의견을 조정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습적으로 편법 입점한 점을 인정하여 ‘킴스마트’에 대해 사업일시 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에 대한 일시정지권고를 결정하여 강력한 의지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도지사 면담을 어제(29일) 공식적으로 신청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협충북유통에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 앞에서는 ‘상생’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상혼에 눈이 멀어 산남점 기습개점을 감행한 농협충북유통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농협충북유통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진정으로 상생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산남점의 영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농협충북유통이 각성하는 모습과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농협하나로마트(클럽) 입점에 반대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상인과 함께 농협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농협충북유통뿐 아니라, 향후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떤 기업과도 원칙대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9월 30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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