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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 사업조정신청 추진상황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0. 7.

 

091007농협하나로마트산남점_추진상황_취재_보도_요청.hwp

 

(주)농협충북유통과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대화 교섭 진행중
‘중소상인 및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연규모에 대한 입장차로 난항 예상
- 오늘 오후 4시, 충청북도 주관으로 대화교섭 진행 예정

 

1.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원종오)이 지난 9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에 대한 처리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건은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26일 충청북도로 신청서를 접수,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지난 9월 26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충청북도에 통보하였고, 9월 29일에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주관으로 농협충북유통과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양 당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율조정의 기회를 가졌으나 성과 없이 끝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6일) 오전 10시, 충청북도 주관으로 양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대화교섭 및 중재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일부 조항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서 협상타결에는 실패하였으나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3. 이러한 과정과 상황에서 어제 오후 6시 30분,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의 요청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교섭의 자리가 마련되어 충분한 대화와 교섭을 진행한 결과, 총 10개 항 중 9개 항은 양측 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중소상인 및 지역사회 발전기금’의 출연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가 매우 커서 최종적인 협상타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금주중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오늘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충청북도 주관으로 도청에서 대화 교섭 및 중재 노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어제 있었던 다자간 대화 교섭의 자리에는 박영배 충북상인연합회장, 최경호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장, 원종오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박영준 (주)농협충북유통사장, 이강을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이대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이상칠 충청북도 기업지원과장,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양측 당사자 대표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대표 및 실무책임자가 모두 참석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4. 오늘 오후 충청북도 주관으로 진행되는 대화 교섭 결과는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 사업조정 추진 경과>
9월초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주)농협충북유통에 산남점 개점보류 요청
9.08   (주)농협충북유통, 농협하나로클럽 산남점 개점보류 결정
9.17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과 (주)충북농협유통,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대화교섭 시작
9.20   (주)농협충북유통, 농협하나로클럽 산남점 기습적으로 영업개시
9.24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농협하나로클럽 산남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9.29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사업조정 양 당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10.5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충북지역 유통분야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한 표준협약안」 공개
10.6   충청북도 주관, 사업조정 양 당사자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대화교섭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주관,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교섭
10.7   충청북도 주관으로 양 당사자 간 대화 교섭 및 중재, 오후 4시,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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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유통분야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한 표준협약안

 

1. 충북지역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보호,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추가진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2. 충북지역 금융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및 SSM에서 발생하는 1개월분 이상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충북소재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 예치한다.

3. 충북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30%이상 전시, 판매한다.
  1)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양과 비중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2) 최소 30%를 기준으로 시작하되, 50% 이상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성실히 이행한다.
  3) 농협이 출자해 운영하는 경우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전시 판매 비중을 50%이상 유지한다.

4. 충북지역 중소상인 및 지역사회 발전기금을 매년 연간 총매출액의 0.5% 이상 출연하며 기금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영업시간은 09시30분부터 22시로 제한하고, 휴일을 이용해 최소 월1회 이상 동시에 휴업한다.

6. 정기세일 또는 판촉행사는 연 6회, 총 60일을 넘지 않는다.

7. 동종업체간 과열 경쟁과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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