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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지역 유통분야 대기업과 중소상인간의 상생협약안 공개 제안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0. 5.

 

091005상생협약표준안공개에따른취재보도요청.hwp

 

충북지역 유통분야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한 10개항의 협약안 공개 제안

모든 대기업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상생협약 체결해 나갈 계획

 

1.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충북지역 유통분야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한 10개항의 협약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해 공개합니다. 앞으로 충북지역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이미 입점하였거나 입점예정인 대기업유통업체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하여 상생협약체결을 요구해 관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지난 4월 15일 공식출범하면서 유통분야 대기업에 지역사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왔고, 청주시와 시의회에 관련조례의 제정을 요구,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가 제정되어 청주시가 지난 9월 21일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상생협약을 위한 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최근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의 개점문제를 놓고 (주)충북농협유통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 교섭을 진행중에 있어, 모든 유통분야 대기업에 공통으로 제안 요구할 상생협약안이 필요해 그동안 수차례의 내부회의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3. 오늘 발표한 10개항의 협약안은 대기업유통업체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소상인과 상생할 의지가 있다면 적극 실천해야할 최소한의 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추진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것이며 보다 좋은 내용이 제안될 경우 적극 수용해 나갈 것인 바, 모든 대기업유통업체가 적극적인 검토로 조속히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참고로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주체는 대기업유통업체와 지역의 중소 상인 대표하는 단체 등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차질 없는 협약이행과 유통분야의 상생을 위한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책임과 뜻이 있는 유관기관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5. 마지막으로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 기습개점과 관련하여, 농협충북유통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의 양측 대표자들은 내일(6일) 오후 6시 30분(장소 미정)에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갖고 산남점 기습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상생협약체결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이나 비공개로 진행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자료>

충북지역 유통분야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한

표준협약안

 

1. 충북지역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보호,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추가진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2. 충북지역 금융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및 SSM에서 발생하는 1개월분 이상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충북소재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 예치한다.

3. 충북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30% 이상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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