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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형 슈퍼마켓(SSM) 합리적 규제 촉구 및 3대요구안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문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6. 9.

 

 

풀뿌리 경제의 몰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라
  - 대기업은 중소상인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대기업들은 385개 대형마트를 통해 연간 29조 9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형마트는 매출이 9조2천억 원 늘고 재래시장은 9조3천억 원 줄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 GS, 롯데 등 3개 회사가 전국 동네 골목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382개를 열어, 연간 2조 52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내 대형마트 1위업체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연내 30개의 이마트 소형 슈퍼마켓을 열 계획이라고 밝히는 자리에서, 영세 상인들은 알아서 생존전략을 찾으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유통업 독과점은 풀뿌리 경제를 몰락시키고, 국가경제의 근간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후 주변 소매업체의 79%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 평균 고객 수가 37% 감소했고, 매출액도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들의 97.1%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는 경쟁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규제가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고도 밝혔다.

기업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과 사회가 공존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일방적인 이익추구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이 부과된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다. 대기업 일수록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동네구멍가게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하겠다는 것은 체급이 다른 선수간의 경기와도 같이 시장경제의 최소한의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다. 대규모 자본을 무기로 중소상인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주겠다며, 동네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행태는 결코 정당하지 않다.

이미 국회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은 지역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지식경제부는 국회지식경제위원회에 정부입법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GATS(WTO 서비스협정) 규정을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역중소유통업에 대한 보호는 현행 헌법이 명시하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이뤄진다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는 GATS(WTO 서비스협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상의 규제, 공청회 개최, 교통․지역경제 영향평가 등 사전 심의 등의 절차는 GATS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더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에는 외국 유통기업이 사실상 없어서 GATS(WTO 서비스협정) 규정 위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없다.

국회와의 약속은 곧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식경제부는 즉시 정부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에도 공정한 시장경제의 창달과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9. 6. 9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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