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전가하고 지역격차 심화시키는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재검토하라!
○ 어제(5월 27일)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이유로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상향 조정, 연접개발 제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80개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한시적 규제 유예조치를 도입 추진하기로 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선정된 과제는 원칙적으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되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폐기할 것이라고 한다.
○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설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 '03년 연접제한제도 도입 이전 공장의 경우 기존공장 면적을 연접면적 합산에서 2년간 제외', '수도권 산업단지의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유예 및 완화 조치는 이미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해체된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 또한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는 일부 기업을 위하여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되고 판단되어야 할 환경규제가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폐기되거나 그 집행이 유예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적용 유예', '중소규모 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 관리 완화'나 대중 골프장 입지를 상수원 상류지역 취수지점 10~20km에서 7km로 완화하고 수질보전 특별대책 Ⅱ권역에 입지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기업을 위해 국민들이 그 피해를 전가하는 조치이다.
○ 이번 조치 중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이며 항구적으로 폐기되는 과제는 135건이다. 선정된 모든 규제가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일부 기업을 위해 전 국민이 환경 ․ 건강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수도권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비수도권이 그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조치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국내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지만 기업활동의 부담을 이유로 환경 ․ 안전 규제를 완화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번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는 지역의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 <분권 ․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환경개선 측면을 고려하여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09.5.28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공동대표 이상선, 이종만, 조수종, 조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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