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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지자체 조례 개선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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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차별적 규제 철폐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공정위, 중소상인보호 조례까지 규제 철폐 대상으로 파악
 
사회적기업 육성, 친환경 급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도 해당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과도한 정부 규제야말로 철폐돼야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끝장토론’ 이후 규제 관련 논의가 뜨겁다. 박 대통령은 2월 19일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도 각종 규제가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규제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 별로 규제 개혁을 위한 TF팀이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규제를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혹은 ‘악’으로 규정하고, 꼭 필요한 규제까지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진행한「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2013.10) 결과를 보면, 정부의 규제 철폐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월 24일부터 영남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연구는 심층 분석 대상 광역‧기초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검토한 뒤, 타 지자체 유사 조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경쟁제한적 규제를 5개 유형(진입 제한, 가격 제한, 사업활동 제한, 차별적 규제, 기타 규제)으로 분류하여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심층 분석 대상 지자체로 포함됐다.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청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청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청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이 경쟁제한적 조례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역산업 발전(지역건설업 지원)이나 특정계층(여성기업인, 사회적 기업), 특정단체(협동조합), 특정사업(전략산업, 친환경농업, 녹색산업) 지원을 명목으로 진입을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이는 해당 조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명분으로 한 노골적인 대기업 편들기일 뿐이다.


일례로, 충북경실련은 지역 중소상인들과 함께 대형마트 영업 규제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수많은 상인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거리로 나서야 했다. 중소상인들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원인은, 정부가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아무런 규제 없이 재벌 유통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중소상인들이 (해당 조례로) 보호를 받아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상실시킴과 동시에 소비자 이익도 저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거나,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야말로 망발이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대기업의 논리인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향후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철폐를 요구할 경우 강력한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4년 4월 7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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