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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3. 13.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은
국토의 허파에 굴뚝을 연결시키는 것
- 개발제한구역 투기화 ․ 개발이득 사유화 등 특정집단 위한 특혜성 정책
- 기 해제취락 33%는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 가속시킬 것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도 어긋나고 특혜적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토정책이 위협 받고, 주변지역과 부조화된 개발은 환경적․생태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일반 서민보다 장래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린벨트 내에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안겨줄 것임을 염려하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최봉문)는 이번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모두의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인 이용에 한정해 일부 지역들을 해제했지만 그것도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해,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한 정도로만 허용했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해제된 지역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상업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린벨트(Green Belt)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고 도시 인근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린벨트는 박정희대통령이 도시의 무질서한 평창을 막고, 생태자연의 보전과 환경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여 1972년에 지정한 것으로, 군부 독재․개발 독재 세력마저 필요성을 인정해 철저히 보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이유로 해제와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산, 녹지공간의 감소,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임기동안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이후 후손이 사용해야 할 녹지와 그 주변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피해야 할 잘못된 정책이다.


또한 현재 그린벨트의 40%는 전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급격한 도시화로 파괴되고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간 개발세력은 수도권의 개발을 위해 많은 부분을 해제해 당초 5,397㎢ 중 1,530㎢이 해제됐다. 특히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기 해제된 전체 자연취락 106.2㎢ 중 35.4㎢(33%)가 수도권이다. 결국 기 해제지역의 용도변경 허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전 이명박 정부가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해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은 시범단지의 반값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LH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로 전락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값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애초 해제 지역을 주거용도로만 허용한 것은 최소한 난개발은 막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준주거, 준공업 지역으로 완화되어 대규모 빌딩, 공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면 오늘 추가로 발표한 몇가지 대책만으로는 환경적인 문제나 난개발을 해결할 수 없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그린벨트들에도 해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해당 부지를 용도변경한 개발이득은 모두 재벌 등 대기업과 땅 부자 등 투기꾼들에게 사유화 될 것이다. 지난해 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는 30%에 불과하며, 상위 50만명(1%)이 그중의 55.2%를 독식하고 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은 개발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을 없애버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발부담금 1년간 면제(수도권 50%·타지역 전액) ▷개발부담금 20~25%로 차등화(기존 25%고정)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성실납부 시 환급 규정 신설 ▷부담금 부과기간 5개월로 연장(기존 3개월) 등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중단된 상황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정부와 여당은 건설경기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건설사와 개발업자 등 토건세력을 위해 국토의 소중한 허파를 파헤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신의 임기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수백년간 후손들이 사용한 소중한 녹지를 없애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과 행정가, 정치인들의 몫이 결코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2014년 03월 1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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