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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대규모점포 판매제한품목 선정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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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규제 외 품목제한 필요
충청북도 차원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제한 품목 선정
충북경실련, 향후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서울시가 지난 8일 발표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제한 품목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영업제한 외 품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해 대형마트·SSM에 대한 판매제한 품목 51개(붙임자료 참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친재벌 성향의 중앙언론들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대형마트의 영업손실을 우려하는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과 함께 품목제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원스톱 쇼핑의 편의성이라는 미명하에 콩나물부터 가전제품까지, 중소 자영업자의 사업영역을 잠식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고사시켜 온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는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경실련을 비롯, 중소상인살리기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와 함께 영업품목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에 지난해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과 이낙연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영업품목제한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합정점 입점을 둘러싸고 1년여 간 인근 지역 상인들과 대립해온 홈플러스는 최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15개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을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미흡하지만, 사업조정 과정에서 쓰레기봉투나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합의해 왔던 그간의 협상에서 진일보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서울시의 대규모점포 판매제한 품목 선정을 환영하며, 충청북도도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 제한뿐 아니라 지역 생산품 판매 촉진 등 지역 중소상인 보호와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도내 지자체와 의회,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지난 2009년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이후, 충북에서도 대규모점포 입점을 둘러싸고 수십 차례 사업조정이 있어 왔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대규모점포가 사업을 연기하거나 품목 축소 등에 합의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우리는 이번 서울시의 판매 제한 품목 발표가 실효성 있는 사업조정제도 운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전국 상인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2년 3월 1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시가 선정한 대형마트·SSM 51개 판매제한 품목]
◦ <야채 17종> :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
◦ <신선·조리식품 9종> :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 <수산물 7종> :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생물), 낙지, 생태, 조개
◦ <정육 5종> : 사골,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 <건어물 8종> :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 <기호식품 4종> :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 <기타> : 쓰레기 종량제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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