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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동시 기자회견]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촉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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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 SSM 불매운동추진위원회'(대형마트불매운동추진위)는 오늘 오전 11시,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살리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 3대 요구안과 6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등, 전국 20여 곳에서 같은 시각에 같은 주제로 동시에 진행됐다.

충북경실련 최윤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충북상인연합회와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등 상인 대표와, 충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을 비롯 김영주, 김도경, 김형근, 김희수, 장선배, 최미애 의원,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김애영 여성위원장, 통합진보당 오홍진 사무처장, 변장섭 전 청원군의회 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열며 중소상인과 시․도의원, 시민단체를 대표해 최경호 충북상인연합회장, 김형근 전 충북도의회 의장,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재벌 대형마트에 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의무휴업 이후 전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가경터미널시장 김태식 회장이, (주)대상 식자재 매장 진출 저지와 관련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상인연합회 강석현 회장이 현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한편, 함께 참석한 용암동 모 마트 상인은, 홈플러스 측이 접근해 불이익이 있기 전에 가게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청주 지역에 SSM 점포수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자회견문은 육거리시장 김동익 부회장과 내덕자연시장 강봉기 회장이 낭독했고, 끝으로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이 중소상인 살리기 ‘3대 요구안’과 ‘6대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향후 대형마트불매운동추진위는 추석을 앞두고 SNS와 대형마트 앞 1인시위 등을 통해 불매운동 집중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살리기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전국 동시 기자회견

 

○ 일시 : 2012. 9. 18(화) 오전 11시~11시40분
○ 장소 : 청주 육거리시장

사회 :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국장

○ 경과보고

○ 규탄발언
- 중소상인 대표 : 최경호 충북상인연합회장
- 시도의원 대표 : 김형근 전 충북도의회 의장
- 시민단체 대표 :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지역 현안 발표
- 의무휴업 이후 전통시장 상황 : 김태식 가경터미널시장 회장
- (주)대상 식자재 매장 진출 : 강석현 농산물도매시장상인연합회장
- 홈플러스의 SSM 진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익 육거리시장 부회장, 김봉기 내덕자연시장 회장
○ 중소상인 3대 요구안 및 6대 입법 과제 발표 :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 마무리


 

 

[기자회견문]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강구하라!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식자재업 진출 여전
- 정부, 일관된 재벌방임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고 심각
- 정치권,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 없어
- 재벌 대형마트, 휴일 영업 강행 97%..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저버려
- 언론, 의무휴업 조례명 대신 ‘강제’휴무로 보도해 왜곡된 인식 주도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대중소기업 상생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전국의 중소상인은 벼랑 끝 위기라는 현실에 직면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를 위해 기초지자체 228개 중 186개(81.6%)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지난 6월 대형마트 측의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 현재 97%가 영업을 재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운영은 사회적 합의이다. 유통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들어와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이자 대중소기업·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시작이다. 그러나 유통대기업은 온갖 불법과 편법 꼼수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

잠시 전국 상황을 보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서울시와 마포구의회가 입점 철회 권고 및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기청이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음에도 합정점 입점을 서두르고 있다.

청주 지역도 마찬가지다.
올 초, ‘대상(주)’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코앞에 약 300평 규모의 식자재 대형매장을 열려다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중단됐으나, 최근 개점을 서두르고 있다. 재벌 유통기업은 이제 대형마트와 SSM뿐 아니라, 중소상인 고유영역인 식자재 도소매업까지 침탈하고 있다.

2009년 상인들의 저항으로 주춤했던 ‘홈플러스’는 최근 다시 SSM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성화동에 SSM 직영점을 내려다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자 가맹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용암동 모 슈퍼마켓에 접근해서는 매장을 아예 넘기거나 가맹사업주로 해 줄테니 지분을 넘기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어정쩡한 관련법은 재벌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7년간(2005~2011) 대형소매점의 판매동향을 보면, 충북지역 대형마트는 기간내 9개에서 13개로 늘어나면서 매출액도 5512억에서 8065억으로 46.3% 증가했다. 여기에 메머드급 현대백화점의 개점과 함께 롯데아울렛까지 진출하면, 지역상권의 재벌 대기업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유통대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만들어야 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몇 차례 공식석상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경제민주화 관련 각종 움직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분석’ 설문용역 결과를 언론에 흘려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용역을 맡은 AC닐슨은 2009년 대형마트 측에 필요한 설문용역을 담당해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업체로, 지경부의 설문조사 의도와 용역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전국의 중소상인은 지식경제부가 노골적으로 대형마트의 편을 드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대형마트 측의 입장과 논리에 맞춰 대형마트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소비자들과 중소 제조업, 중소상인 등 99% 서민들의 원성만 사게 될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 시행 첫날, 모든 언론사는 ‘강제휴무’라는 표현으로 대형마트 매출감소와 소비자 불편 등을 보도해 시민들에게 제도 취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였다.

대기업의 탐욕,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에 더해 무능력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더욱 위기에 처했다. 여야 정치권은 대선 공약으로 중소상인 문제를 우선과제로 꼽으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하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국회는 법안만 발의해두고 실질적인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각 대선후보들과 국회는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지 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의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600만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전문가그룹 그리고 국민과 연대하여 재벌대기업 탐욕을 분쇄하는 전국적인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살리기 3대요구안>과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6대 입법과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경제민주화 촉구, 중소상인살리기 전국 상인-시민사회 국민대회’를 개최해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다.


2012년 9월 18일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각지역대책위, 마포합정홈플러스입점저지대책위



▨ 중소상인살리기 3대요구안

1)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이케아·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SSM의 추가 출점, 대상·CJ·롯데 등은 식자재도매업 침탈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 대형마트와 SSM 등은 의무휴업제도 즉시 실시하라.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을 신속히 병행하여 의무휴업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에 대한 예외 적용도 즉시 중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으로 중소상인·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대형마트·SSM 허가제를 실시하라!

 

    
▨ 중소상인살리기 6대 입법 과제

1.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고유업종제도의 폐지(2006년)
-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유통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 주로 유통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상인 침탈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 대신에 중기청장 소속의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

2.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법 제7조에 사전적 규제의 기업결합 규제가 있음.(시장점유율의 합계추정)
- 사후적 규제 방안으로 계열분리, 기업분할명령제 방식으로 강제퇴출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속고발권 폐지
- 유통산업 ‘지역 총량제’ 도입을 통한 지역별(권역별) 신규출점(인수, 합병 포함) 규제

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토지용도구역별 개설 허가제 도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 사전출점예고제, 입점지역 조정제도 도입
- 개설전 지역상권 매출 영향 조사 실시
- 영업시간 규제(오후9시~오전10시)및 의무휴무일 규제 확대(월4회로 확대)
-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만 적용한다” 삭제(시행령) 및 농산물 매출 비중 51% 조항 폐기
- 일몰규정 삭제(현재 5년-2016년 까지 적용)
- 일반준대규모점포 조항 신설 및 규제 (개인사업자이면서 면적 150평 이상인 경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일시정지 권고를 일시정지 명령으로 강화, 위반 시 범칙금 부과등 처벌조항 강화
-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점과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
  (부대 의견중 체인 점포 개설 총비용의 51%이상을 대기업이 출자하는 가맹점만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 삭제)
- 중소기업 사업이양을 “할 수 있다”(35조)를 “해야 한다”로 강화
- 사업조정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 (현행 영업 개시 후 90일 이내)
-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신청자 연서명수 1/10로 낮춤 등)
-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시도지사에게 이관
- 재심제도 명시화 (중소상인, 기업이 사업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보증금(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유해 및 사행업소나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외대상을 규정함.
- 상가임대차의 보호기간 연장(현재5년에서 전면확대)
- 임대료인상율 현행 9%에서 5%로  제한(시행령 제4조)
- 퇴거비 보상

6.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 의무제 도입
- 카드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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