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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9. 18.

 

120918_[취재요청]_중소상인_살리기_대책_촉구_전국_동시기자회견.hwp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 등, 전국 20여 곳에서 동시 진행
청주지역 - 내일(18일) 오전 11시, 육거리시장 앞

 

1.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추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육거리시장 앞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같은 시각, 같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등 전국 2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5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지역경실련협의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각지역대책위·마포합정홈플러스입점저지대책위 등이 대전에서 전국워크샵을 갖고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동시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를 결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2.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의 상인 당사자들과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협력하여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소상인 보호 육성 정책 도입, 제도개선 등의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재벌 대기업의 탐욕과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또 다시 중소상인 생존권이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을 펼쳐야 할 정부는 일관되게 재벌방임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여야정치권도 말로만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을 주장할 뿐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자마자 전국 대부분의 매장에서 휴일 영업을 강행하여 대·중소유통 간 상생의 시작인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했습니다. 여기에 언론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가 시행되는 첫날부터 정확한 조례명을 무시하고 ‘강제’ 휴무로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상인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편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벌 대기업의 이윤 추구를 도와주고 있는 격입니다. 이에 전국 상인·시민사회·전문가그룹이 나서 공동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3. 전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는 전국적 이슈이자 정국의 핵심 이슈인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오는 10월 ‘경제민주화 촉구-중소상인살리기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고, 정기국회와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부각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당부드립니다.


2012년 9월 17일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각지역대책위, 마포합정홈플러스입점저지대책위


 

[참고자료]

▨ 중소상인살리기 3대요구안
1)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이케아·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SSM의 추가 출점, 대상·CJ·롯데 등은 식자재도매업 침탈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 대형마트와 SSM 등은 의무휴업제도 즉시 실시하라.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을 신속히 병행하여 의무휴업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에 대한 예외 적용도 즉시 중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으로 중소상인·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대형마트·SSM 허가제를 실시하라!

▨ 중소상인살리기 6대 입법 과제
1.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고유업종제도의 폐지(2006년)
-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유통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 주로 유통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상인 침탈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 대신에 중기청장 소속의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

2.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법 제7조에 사전적 규제의 기업결합 규제가 있음.(시장점유율의 합계추정)
- 사후적 규제 방안으로 계열분리, 기업분할명령제 방식으로 강제퇴출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속고발권 폐지
- 유통산업 ‘지역 총량제’ 도입을 통한 지역별(권역별) 신규출점(인수, 합병 포함) 규제

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토지용도구역별 개설 허가제 도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 사전출점예고제, 입점지역 조정제도 도입
- 개설전 지역상권 매출 영향 조사 실시
- 영업시간 규제(오후9시~오전10시)및 의무휴무일 규제 확대(월4회로 확대)
-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만 적용한다” 삭제(시행령) 및 농산물 매출 비중 51% 조항 폐기
- 일몰규정 삭제(현재 5년-2016년 까지 적용)
- 일반준대규모점포 조항 신설 및 규제 (개인사업자이면서 면적 150평 이상인 경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일시정지 권고를 일시정지 명령으로 강화, 위반 시 범칙금 부과등 처벌조항 강화
-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점과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
  (부대 의견중 체인 점포 개설 총비용의 51%이상을 대기업이 출자하는 가맹점만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 삭제)
- 중소기업 사업이양을 “할 수 있다”(35조)를 “해야 한다”로 강화
- 사업조정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 (현행 영업 개시 후 90일 이내)
-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신청자 연서명수 1/10로 낮춤 등)
-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시도지사에게 이관
- 재심제도 명시화 (중소상인, 기업이 사업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보증금(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유해 및 사행업소나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외대상을 규정함.
- 상가임대차의 보호기간 연장(현재5년에서 전면확대)
- 임대료인상율 현행 9%에서 5%로  제한(시행령 제4조)
- 퇴거비 보상

6.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 의무제 도입
- 카드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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