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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의문] 대형마트 규탄대회 및 불매운동 선포식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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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대형마트 불매운동으로 지역상권 살려내자!
재벌 대형마트는 소모적인 소송 중단하라
!

 

청주시내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오늘 일제히 문을 열었다. 대형마트 측이 낸, 의무휴업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번이 두 번째다. 청주지법은 “대형마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즉,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종전처럼 연중무휴 영업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이다.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해온 중소상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상식 이하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우리야말로 지난 십수년간 대형마트의 무자비한 영업 전략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이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지 않았나?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빚더미에 올라 가게를 접었고 실업자로 전락했다. 재벌 유통기업이 지역 경제를 빨대처럼 빨아들이는 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 상인들의 현실을 사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2009년 청주에서 시작된 홈플러스 불매운동과 SSM 반대운동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미흡하지만 전통시장 1㎞ 반경 안에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제에 이어, 지난 연말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휴업하라, (쓸데없이 전력 낭비하지 말고)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하지 말라는 추가 규제안이 마련됐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내용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담은 것은 그만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고, 사실상 국민적·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합의를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가 이 정도도 못하겠다고 소송으로 맞서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유통시장 개방을 위해 그만큼 키워 줬으면, 지역 중소상인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도 생각하는 것이 통큰기업(롯데마트), 착한기업(홈플러스), 존경받는 기업(이마트)의 역할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의무휴업을 준수하지 않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 지역 상인들의 움직임 쯤이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대 재벌기업에 강력히 경고한다.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의무휴업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상인단체, 자영업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전국적인 불매운동, 시민 참여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재벌 대형마트가 굴복하는 그 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역 상권을 다잡아먹는 재벌 유통기업의 탐욕스런 배짱영업을 질타해 주십시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지역경제 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에 다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적어도 일요일과 공휴일엔 대형마트와 SSM에 가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자발적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12일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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